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피고인 불출석과 접속 장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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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7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영상과 음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모든 형사재판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뜻이 아니며, 피고인이 임의로 화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도 아닙니다. 사건의 현재 단계와 법원의 기일 통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어느 단계의 절차인가요?
공판준비기일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이 본격적인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쟁점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송치, 검사의 기소와는 구분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영상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공판준비기일도 영상으로 열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으로 열었다고 하여 이후 증인신문이나 판결 선고까지 자동으로 원격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일마다 절차의 성격과 적용 규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재판을 앞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받은 문서가 수사 출석요구서인지,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인지, 공판준비기일 통지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용어가 비슷해 보여도 출석 의무와 준비할 서류, 의견을 낼 대상이 달라집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다툴 사실, 인정 여부, 증거 신청 계획, 기록 열람 상황 등이 중요한 실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확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상 공판준비기일은 누가 결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7의 요건은 피고인이 해당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이 영상 방식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결정에 앞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다는 점입니다. 검사나 변호인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방식이 바뀌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쟁점, 참여자의 의견, 자료를 함께 볼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진행 방식을 정합니다. 영상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이 유지되거나 다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원격 접속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검사와 변호인입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 본인의 원격 출석 권리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 여부와 방식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면 법원 통지의 기일, 장소, 접속 주소, 참여자 범위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접속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사전에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회의는 어떻게 연결하고 자료는 어떻게 보여 주나요?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3에 따르면 검사와 변호인은 중계시설에 출석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음성으로 법관, 검사, 변호인이 서로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계시설은 원칙적으로 법원 안에 설치되지만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장소에 둘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쓰는 개인 화상회의 주소를 임의로 보내 접속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문서나 사진 등 자료가 필요하면 중계 화면이나 인터넷 영상, 팩스, 전자우편 등 규칙이 허용한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글씨가 작거나 화면이 끊겨 핵심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즉시 그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여러 장의 기록을 비교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문서 이름, 페이지, 해당 부분을 미리 정리하고, 법원이 안내한 제출 방법과 시점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록이나 개인 정보를 외부 공유 서비스에 무심코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접속이 끊기거나 제3자의 개입이 의심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출석으로 봅니다. 그러나 접속하지 못한 이유가 해당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면 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 오류를 겪었다면 화면의 오류 시각, 법원에 연락한 시각, 사용한 연결 방법 등을 사실대로 남기고 즉시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기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출석 문제가 해소되거나 새 기일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사유와 진행 방식을 법원이 확인합니다.
형사소송규칙은 접속 상태가 나쁘거나 주변 소음 때문에 진술을 듣기 어렵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거나 제3자의 개입이 의심되는 등 영상 진행이 부적당한 경우를 예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이 기일을 연기하거나 계속 진행하면서 검사 또는 변호인에게 법정 직접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불리해 보일까 봐 문제를 숨기기보다 어느 부분을 듣지 못했는지, 어느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절차의 목적은 접속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쟁점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확하게 주고받는 데 있습니다.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이 집에서 화상으로 접속하면 되나요?
A. 이 조항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공판준비기일을 전제로 검사와 변호인의 영상 참여를 정합니다. 피고인의 출석 안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변호인이 영상 진행을 요구하면 반드시 허용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이 상당성을 판단하고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진행 방식을 정합니다.
Q. 접속이 끊기면 곧바로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A. 지정 주소에 접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출석으로 보지만, 책임 없는 사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오류를 즉시 알리고 사실관계를 남기십시오.
Q. 자료 화면이 흐려도 일단 진행해야 하나요?
A. 자료 검토가 어려운 사정을 바로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영상 진행이 부적당하면 기일을 조정하거나 직접 출석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영상 공판준비기일을 했다면 이후 공판도 영상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후 공판과 증인신문은 각 기일의 통지와 별도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영상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사실을 조서에 적습니다. 나중에 절차 진행이나 자료 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기일 통지, 제출 자료, 접속 장애에 관한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법령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시행 중인 공식 법령정보를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재판부의 통지와 사건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3: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220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