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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신청하거나 방청할 수 있나요? 지정 결정과 공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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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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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들의 의견을 듣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은 준비기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일 지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신청만 하면 반드시 기일이 열리거나 누구나 항상 방청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어느 사건 단계에서 열리나요?

공판준비기일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이 공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여는 기일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조사 일정, 경찰의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서로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는 공판준비절차를 주장과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반드시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고 증거 정리에 기일이 필요한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을 열면 공소사실 중 다투는 범위, 증거신청의 목적, 자료에 대한 상대방 의견, 앞으로의 공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기일 자체가 유무죄를 선고하는 기일은 아닙니다. 피고인이나 가족은 법원이 보낸 서류의 제목을 확인하여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일이 지정됐다면 날짜, 장소, 출석 대상,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확히 읽고 변호인과 함께 정리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지정을 신청하고 법원은 무엇을 결정하나요?

제266조의7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같은 사람들이 법원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재판이 복잡하다는 말보다 어떤 사실을 다투고, 어떤 증거를 검토해야 하며, 기일에서 무엇을 정리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기록 열람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증인과 자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현재 상태와 필요한 정리 작업을 구별하여 밝힐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의 필요성과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합니다. 당사자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일이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원이 의견을 들은 뒤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이 이미 잡혀 있는지, 서면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이 안내됐는지, 추가 증거 신청의 기한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의 실제 통지와 명령이 우선적인 확인 대상입니다.

지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나요?

제266조의7 제2항의 마지막 문장은 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문구는 해당 신청에 대한 결정의 불복 가능성을 다룹니다. 모든 재판상 판단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필요한 쟁점과 증거를 다른 적법한 절차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이미 정해진 제출 기한에 맞춰 어떤 서면을 낼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기일 지정을 거절했다고 하여 방어할 기회가 전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서면 제출, 증거신청, 공판에서의 의견 진술은 각각 적용 조항과 법원의 진행 명령을 따릅니다.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놓치거나 서면 제출을 미루면 필요한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사건기록을 살펴 현재 남아 있는 쟁점,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 다음 기일의 목적을 분명히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항상 공개되나요?

제266조의7 제4항은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하지만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이 언제나 방청할 수 있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방청을 계획한다면 해당 법원의 기일 안내와 공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등장하는 피해자나 참고인의 사생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증거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를 들더라도 비공개 여부는 법률상 기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공개 원칙과 비공개 예외를 설명할 때에는 재판 전체가 비공개인지, 특정 준비기일만 공개되지 않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기일의 공개 여부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와도 별도 문제입니다. 변호인과 검사에게는 준비기일 출석에 관한 규정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은 사건의 기일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법정 위치와 방청 안내를 확인하되, 공개 여부를 모른다는 이유로 임의로 출입하거나 촬영을 시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이 직접 공판준비기일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제266조의7 제2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신청 주체로 정합니다. 신청 후 지정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Q. 신청서만 내면 법원이 반드시 날짜를 잡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은 신청 가능성을 정하지만 기일 지정 자체는 법원이 사건의 필요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Q. 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정에 바로 항고하나요?
A. 이 조항은 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른 절차의 판단까지 같은 결론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Q. 방청인이 공판준비기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A. 원칙은 공개입니다. 다만 공개가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로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일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Q. 공판준비기일이 없으면 재판 준비를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은 서면으로 주장과 입증계획을 준비하는 방식도 예정합니다. 법원 명령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실제 사건의 결과나 홍림의 조력 실적을 소개하지 않는 일반 법률 안내입니다. 아래 공식 법령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을 확인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공소장, 법원의 기일 지정 결정, 소환·통지, 서면제출명령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583629
형사소송법 전체 현행 본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