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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새 증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266조의13의 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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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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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를 나중에 공판기일에 신청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1항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새 신청이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기일에 내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증거가 영원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뒤늦게 제출하면 당연히 채택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 시점과 이유, 상대방의 검토 필요성, 추가 기일의 필요성 등을 살펴 증거신청과 조사 문제를 판단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아닌 현행 법률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어느 단계의 규칙인가요?

공판준비기일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형사재판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경찰 수사 중 증거를 수집하거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단계와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 자체가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뜻하지 않으며, 공소제기 뒤에도 유무죄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단됩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측이 무엇을 다투고 어떤 증거를 조사할지 정리합니다. 그 기일이 종결된 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기존 증거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은 제한된 예외를 둡니다. 다만 준비 단계에서 가능한 신청을 미뤄 두었다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비기일이 없었던 사건까지 이 조항의 문구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해당 사건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실제로 열리고 종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예외: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제266조의13 제1항 제1호는 그 증거신청으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판단의 초점은 제출이 늦었다는 형식 하나가 아니라 새 증거를 조사할 때 재판 진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컨대 이미 기록에 포함되어 상대방이 검토할 기회를 가졌는지, 추가 증인신문이나 감정이 필요한지, 예정된 기일 안에서 조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특정 자료의 종류만으로 허용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증거의 내용과 입증하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상대방의 방어 준비에 주는 영향을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와 법원이 이를 채택하는 결정, 실제로 법정에서 조사하는 절차는 서로 다른 일입니다. 제출만으로 사실이 인정되거나 판결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예외: 중대한 과실 없는 부득이한 사유

제266조의13 제1항 제2호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를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왜 준비기일 중에 신청할 수 없었는지와 그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자료를 나중에 발견했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그 전에는 통상적인 확인으로 확보할 수 있었는지, 발견 뒤 얼마나 신속하게 신청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바빴거나 자료를 뒤늦게 다시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존재를 알기 어려웠던 자료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확인 과정을 제시하면 법원이 판단할 기초가 됩니다. 법률의 표현은 ‘소명’이므로 막연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일정, 통지, 자료 확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새 증거에 반박할 기회가 필요하다면 그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늦은 증거신청서를 준비할 때 구분할 사항

새 증거를 신청하려면 먼저 자료 자체와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문서라도 어떤 쟁점을 확인하려는지 불명확하면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신청한 증거를 보충하는 것인지, 전혀 다른 증거를 새로 내는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원에 새 신청의 이유를 설명할 때에는 준비기일에서 논의된 쟁점, 그 이후 생긴 사정, 자료를 확보한 과정, 상대방에게 제공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있는 자료의 단순 재제출인지, 새로 확보한 원본 또는 별도의 진술인지에 따라서도 조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새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을 위해 별도 기일이 필요한지, 기존 예정 기일에 조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류의 진정성이나 작성 경위가 다투어지면 단지 문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설명과 부득이한 사유의 소명은 서로 다른 예외 요건입니다. 두 요건을 혼동하지 말고 자신이 의지하는 근거에 맞는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에만 기대어 필요한 신청을 미루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신청의 적법성과 자료의 증거능력, 최종적인 증명력은 각각 별도 검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 확인

Q. 준비기일이 끝나면 새 증거를 절대 낼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법은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와 중대한 과실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Q. 늦게 낸 자료는 곧바로 판결의 근거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증거신청, 채부 결정, 증거조사, 사실인정은 순서와 의미가 다릅니다.
Q. 상대방이 반대하면 무조건 배척되나요? A. 반대 의견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법정 요건과 조사 필요성을 살핍니다.
Q. 법원이 스스로 새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나요? A. 제266조의13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늦은 신청이 자동으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준비기일의 종결 여부, 새 증거를 알게 된 날짜, 늦어진 이유, 입증하려는 사실, 조사에 필요한 시간, 상대방의 검토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실제 허용 여부와 증거가치는 사건 기록과 재판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제266조의13 —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