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형사재판 첫 공판 날짜는 누가 정하고 누구에게 알리나요? 피고인 소환과 변호인 통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본문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정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67조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고, 검사·변호인·보조인에게 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오는 소환과 변호인에게 오는 통지는 법률상 표현과 대상이 다릅니다. 공소장이 접수되었다고 그날 바로 공판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의 실제 소환장과 기일 통지를 확인하여 날짜, 법정, 사건번호, 출석 대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진행이나 홍림의 조력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닌 일반 법률 안내입니다.

공판기일 지정은 수사·송치·기소와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일정은 수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은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의미이지 법원이 공판기일을 잡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고, 그 뒤 재판장이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을 받았는지, 법원의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공판기일이 실제로 지정되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된 사실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첫 공판기일은 법원이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입장, 증거조사 계획 등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날이므로 준비할 자료가 무엇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서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 자동으로 모든 주장이 전달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보낸 서류와 사건 기록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환하고 누구에게 통지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공판기일에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피고인 사건이라면 본인 앞으로 온 법원의 소환장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 날짜가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자신의 소환 절차나 출석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서류를 받았어도 변호인이 기일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여 준비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피고인인 사건에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 관련 내용도 살펴야 하므로 서류에 적힌 소환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인에게는 통지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그 존재가 피고인의 재판상 권리나 출석 문제를 일률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석 범위는 사건의 종류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표에 기일을 옮겨 적을 때에는 오전·오후와 법정 번호, 재판부, 사건번호를 함께 적으면 다른 사건의 기일과 혼동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등록된 송달 주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나 소환을 못 봤다는 사정은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우편물과 전자송달 안내를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첫 공판 날짜가 너무 가깝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첫 공판기일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피고인이 이의가 없을 때 그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단순히 공판일을 들었다는 시점이 아니라 소환장 송달과 첫 공판기일 사이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우편을 받은 날짜, 송달 방식, 첫 공판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와 공판 소환장을 받은 날짜도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섞어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송달 경위에 의문이 있다면 법원 서류와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공판에 불출석하거나 날짜가 자동 변경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기일의 변경은 별도 절차이며 법원의 실제 결정과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 변경을 원하거나 출석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판기일을 정하는 주체가 재판장이라는 점과 당사자가 사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0조는 재판장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정이 겹치거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기일 변경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질병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71조가 의사의 진단서 기타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전화로 사정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법원의 소환이나 통지에 따른 절차가 끝났다고 보지 말고 실제로 기일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와 예외는 사건 유형과 다른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기일 지정 규정만으로 불출석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서의 정확한 제목과 다음 일정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공판 날짜는 검사가 정하나요? A. 아닙니다. 제267조 제1항은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정하도록 합니다.
Q. 변호인이 통지를 받았으면 피고인은 소환장을 안 봐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피고인 소환과 변호인 통지는 대상과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의 출석 요구와 법원의 공판 소환은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수사 출석과 공소제기 뒤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은 단계와 목적이 다릅니다.
Q. 소환장을 받고 며칠 뒤 바로 첫 공판이 열려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피고인이 이의가 없는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로 기일을 변경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출석이 어려운 사유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제267조,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