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단독 신청과 검사·피고인 합의 신청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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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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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3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결정을 취소하는 두 경로를 둡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한쪽이 불편하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처리 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현행 법령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은 누가 지정하고 무엇을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는 법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거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지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 지식을 토대로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 또는 말로 제공할 수 있으나 재판부의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심리위원을 취소한다’는 말은 이미 내려진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는 의미이지, 재판부의 판사 교체나 공소 취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Q. 전문심리위원이 전문가라면 감정인이나 증인과 같은가요?
A. 같지 않습니다.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지정결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절차는 구분되므로 다른 사람에 관한 규정을 이 조항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한쪽만 신청한 때와 양쪽이 합의한 때의 차이
제279조의3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그 사정을 살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참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신청만으로 반드시 취소된다는 점은 다릅니다. 신청서에는 누가 지정되었고 왜 참여결정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 관련 사정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법률이 이 항에서 특정한 사유 목록이나 일률적인 제출 기한을 적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2항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같은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때 조문은 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문구는 제1항의 ‘취소할 수 있다’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은 단독 신청을 합의 신청이라고 표시해서는 안 되고, 단순한 구두 대화만 있었는지 실제 합의에 따른 신청이 제출되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다면 취소하려는 전문심리위원과 참여결정의 범위를 분명히 적어 혼동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Q. 피고인이 혼자 신청하면 법원은 반드시 받아들이나요?
A. 아닙니다. 단독 신청은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이 합의하여 신청한 제2항의 경우와 다릅니다.
참여결정 취소와 제척·기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우려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참여결정 취소’라고만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제279조의3은 참여결정 자체를 다시 보아 취소하는 규정입니다. 다른 조항인 제279조의4는 전문심리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 해당 사건에 참여해도 되는지 문제 삼는 사유와, 전문심리위원 참여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사유는 겹칠 수 있지만 법적 경로는 다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어떤 결정을 구하는지와 근거 조문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제279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낸 서면이나 설명·의견에 관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무엇이 틀렸는지, 어떤 전문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다투는 절차와 참여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낸 의견을 곧바로 없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제279조의3 문구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취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에 반박할 기회와 참여결정 취소 신청은 구분됩니다. 법원에 원하는 조치와 그 이유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확인하고, 형사절차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참여결정 취소를 검토한다면 법원의 지정결정, 전문심리위원에게 부여된 설명 대상과 범위, 예정된 기일, 이미 제출된 서면, 각 당사자의 의견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된 위원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막연히 ‘전문가를 바꿔 달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다투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해당 기일과 현재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 취지와 이유를 간결하게 구분해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합의했는지 여부도 문서나 실제 신청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은 일, 경찰의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제279조의3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내려진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문위원 선정을 곧바로 이 조문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참여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형사사건의 기소나 재판 자체가 끝난다는 뜻도 아닙니다. 송치와 기소를 유죄 판결로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Q. 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원하면 재판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제2항의 합의 신청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입니다. 공소나 형사재판의 종결과는 별개입니다.
Q. 현행 조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279조의3, 제279조의4를 확인하세요. 아래 공식 링크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이 글의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8일입니다. 실제 사건에는 해당 시점의 시행 법령과 재판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계속될지와 그 사람이 제공한 전문적 의견의 평가를 분리해 생각하면 신청 취지를 더 명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자료로는 지정 당시 정한 역할, 진행된 기일, 의견 제출 경위, 당사자에게 주어진 의견진술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단정적인 표현보다 확인된 기록과 미확인 부분을 나누어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및 제279조의3: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