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거조사가 끝날 때마다 피고인 의견을 물어야 하나요? 제293조의 절차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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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형사재판에서 서류나 증인을 조사한 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증거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3조의 취지는 피고인이 증거를 듣기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 밝힐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 반드시 진술해야 하거나,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모든 증거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293조가 정한 두 가지 확인
현행 형사소송법 제293조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합니다. 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정에서 실제 조사된 증거와 피고인의 반응을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문서의 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녹음의 대화 상대나 시점이 틀렸는지, 증인의 말 중 직접 본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이 섞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기회입니다.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목록을 정리했더라도 실제 공판의 증거조사 결과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는 문제는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 의견을 말할 때는 무엇을 구분하나요?
먼저 그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과, 증거로 사용하더라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컨대 문서 작성 경위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과, 문서 내용의 일부가 주변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증거의 출처, 작성 날짜, 원본과 사본의 차이, 전체 맥락에서 빠진 부분을 확인한 뒤 해당 페이지나 시간대를 특정하면 법정에서 쟁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을 즉석에서 단정하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변호인과 협의하여 자료를 대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개별 사건의 기록과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가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293조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한 증거의 의미를 다투기 위해 관련 원본, 누락된 대화 전후 부분, 작성자나 목격자의 진술, 객관적인 시간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무엇을 왜 조사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관련성과 필요성, 기존 조사 내용,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미 조사된 부분을 다시 보려는 경우에는 기존 조사로 풀리지 않은 의문을 특정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신청서나 법정 진술에는 자료명, 확인하려는 사실, 현재 증거와의 연결점을 간결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공판조서와 다음 기일도 확인하세요
법정에서 의견을 밝혔다는 사실과 그 취지가 공판조서에 어떻게 남는지도 중요합니다. 한 증거의 일부만 다투었는데 전체를 인정한 것처럼 정리되면 이후 주장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뒤 곧바로 모든 쟁점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기일에 어떤 증인이나 자료가 예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오늘 조사된 자료의 쟁점과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서로 대조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박 자료가 나중에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경위로 확보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도 법정 절차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조사된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대 자료를 연결해 설명하는 편이 쟁점을 명료하게 합니다.
■ 진술거부권과 충돌하지 않나요?
의견을 묻는 절차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없애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따라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에 관하여 의견을 밝힐지, 특정 부분만 답할지, 변호인을 통해 법률적 주장을 정리할지는 사건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침묵과 구체적인 반박은 실무적으로 다른 선택이므로, 기록상 어떤 자료가 쟁점인지 먼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설명하여 기존 진술과 표현이 어긋나는 위험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 수사에서는 피의자 조사와 자료 수집이 진행됩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는 단계이며 유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법원에 공소사실이 제기되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제293조의 피고인 의견 확인은 이 가운데 법원 공판의 증거조사와 연결된 절차입니다. 수사 때 한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다툼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법정에서 이의를 말한다고 수사 자료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 필요한 후속 증거조사는 해당 법정의 절차에 따라 각각 판단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판사가 의견을 물으면 무조건 인정 또는 부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투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불확실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기록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서류를 이미 읽었어도 추가 증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293조는 필요한 증거조사 신청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확인하려는 사실과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해야 하며, 채택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증거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을 말하면 진술거부권을 잃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별도로 보장됩니다. 다만 일부 사실을 설명할 때는 진술의 범위와 정확성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에서 말한 내용과 다른 점을 언제 정리해야 하나요?
A. 공판 전에 조서와 객관 자료를 비교하고,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의 어느 부분이 다른지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기록에 없는 사실을 추측하여 채우지는 않아야 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3조 및 제283조의2,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