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 형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제348조의 집행정지 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본문

상소권회복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그 청구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놓친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을 냈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이 실제로 내려졌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 청구의 허용 여부, 집행정지 여부, 본안 상소의 결론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1. 상소권회복은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요?


형사재판의 판결에 불복하려면 법이 정한 상소기간 안에 상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때문에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때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지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소기간을 잘못 기억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판결의 종류와 송달 또는 선고 경위, 당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언제 해소되었는지도 핵심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경위에 관한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청구의 출발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청구서와 상소장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46조에 따르면 상소권회복은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 상소도 동시에 제기해야 합니다. 회복 청구서만 제출하고 나중에 상소장을 내면 된다고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기산일과 남은 기간은 사건 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을 알게 된 날짜를 주장한다면 그 날짜에 이르게 된 통지, 우편, 접견, 조회 등의 자료가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꾸며내지 말고 실제 자료의 원본과 취득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3. 집행정지는 청구와 동시에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48조 제1항의 문구는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가 접수된 단계와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단계는 구별됩니다. 집행정지는 제347조에 따른 회복 청구 판단이 나올 때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잠정적 조치입니다. 청구서에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할 수 있지만, 요청 자체가 결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확인할 때에는 결정의 대상과 시점, 담당 법원, 이후 회복 청구의 처리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실제 집행기관에 결정이 전달되어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기록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회복 청구의 결정과 본안 상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회복 청구가 허용되었다는 것은 놓친 상소기간을 회복할 사유가 인정되었다는 뜻이지, 유죄 판단이 곧바로 취소되거나 형량이 바로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시에 제기한 상소가 적법하게 진행되면 상소심에서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 등을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집행정지 결정만 받아도 회복 청구의 인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을 읽을 때 ‘회복 청구’, ‘집행정지’, ‘상소심 판단’이라는 세 항목을 나눠 확인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구금도 자동으로 풀리나요?


집행정지와 신병에 관한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제348조 제2항은 집행정지 결정 후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을 곧바로 무조건적인 석방이나 구금 유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신병 상태, 다른 사건의 영장 또는 집행 사유가 있는지, 법원의 별도 결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구금 장소에서 받은 설명만으로 법적 효과를 단정하기보다 결정문과 집행 관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형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확인하나요?


이 쟁점은 통상 판결 뒤 상소기간을 놓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출석 요구, 경찰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와는 직접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기소 후 법원의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공판기일 변경이나 증거 신청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선고 뒤 상소기간, 상소권회복 청구, 집행정지, 상소심은 시간 순서와 법적 목적이 다릅니다. 사건에 관하여 상담할 때에는 지금이 수사, 송치, 기소, 재판, 선고 후 상소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 먼저 밝히면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소권회복 청구서를 접수한 영수증이 있으면 바로 집행이 멈추나요?

A. 아닙니다. 접수 사실과 제348조의 집행정지 결정은 별개입니다. 결정이 있었는지 법원에 확인하고 결정문을 살펴야 합니다.


Q. 청구서만 내고 상소장은 다음 날 내도 되나요?

A. 제346조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 상소를 동시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상소권회복이 허용되면 무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기간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과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바꿀지에 관한 심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Q. 집행정지를 받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나요?

A. 제348조 제2항은 구금 필요가 있고 제70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합니다. 현재 신병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무엇을 먼저 준비하면 좋나요?

A. 판결 선고 및 통지 자료, 상소기간을 놓친 사유와 그 해소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집행 상황과 신병 상태를 확인할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실제 기한과 제출 방식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제348조에 이르는 규정과 제70조(현행 시행 법령 확인):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91614


이 글은 공개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 집행 상태, 신병 판단은 판결문과 결정문 등 실제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