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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통역인이 편파적으로 통역하면 바꿀 수 있나요? 기피 신청과 오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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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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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통역인이 한쪽에 치우쳐 공정한 통역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통역인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조가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통역인에게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역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교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나 행동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잘못 옮겨진 문장이 있다면 기피 사유와 별도로 원문, 통역된 표현, 빠진 내용과 그 중요성을 즉시 지적해야 합니다. 통역인 기피는 재판 절차에 관한 문제이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했는지 또는 검사가 기소했는지와는 다른 단계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나 홍림의 조력 결과를 설명하지 않는 일반 법률자료입니다.


■ 통역인 기피와 오역 지적은 어떻게 다르나요?

통역인 기피는 그 사람이 앞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조는 제17조제7호를 제외한 법관 관련 규정을 통역인에게 준용합니다. 제18조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언어 실수인지, 특정 당사자와의 관계나 반복된 편파적 행동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 문장의 번역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은 기피신청과 목적이 다릅니다. 정확한 통역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재판장에게 밝히고 해당 진술을 다시 통역하거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통역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을 섞어 “통역이 틀렸으니 이미 이루어진 모든 재판이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어떤 사정을 정리해 신청하나요?

기피를 생각한다면 먼저 문제 장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누가 어느 언어로 무엇을 말했는지, 통역인이 한국어로 어떻게 옮겼는지, 그 차이가 질문이나 답변의 의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이나 법정 기록을 임의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로 접근 가능한 공판조서·속기록 등과 당시의 이의 제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 친분, 이해관계, 적대감 등 공정성에 관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한 추측과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조는 기피사유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합니다. 통역인에 관한 절차에는 제25조에 따라 관련 규정이 준용되므로 기일이 촉박할 때는 지체하지 말고 법원에 제출 방식과 요구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인이나 피해자가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진술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누가 판단하고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합니다. 신청자가 “편파적”이라고 말한 즉시 통역인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의 근거, 소명 자료, 신청 시점과 절차를 검토합니다. 제20조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제19조 절차를 어긴 신청의 기각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이유를 빠뜨린 채 기일을 늦추기 위해 신청하는 방식은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22조는 기피신청과 소송 진행의 정지에 관한 원칙 및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지만, 실제 진행 여부는 법원의 결정과 구체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기각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도 제23조에 있으므로 결정을 받았다면 적용 여부와 고지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통역인 변경 여부와 이전 통역 내용의 정확성 검토는 별개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 통역이 필요한 당사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에 통역인이 통역하도록 정합니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는 제181조가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언어 지원의 필요성과 특정 통역인의 공정성 문제는 다른 질문입니다. 통역인을 바꾸어 달라는 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뜻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와 “아니요”, 시각·장소·금액, 부정 표현처럼 사실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원래 발언과 통역된 문구를 나란히 제시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사후 기억만으로 원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억의 한계도 함께 밝히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정에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다시 설명하거나 통역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확인은 통역인을 공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확한 진술과 방어권을 위해 필요한 확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통역인이 한 번 잘못 옮기면 반드시 바뀌나요? A. 아닙니다. 오역을 바로잡는 문제와 통역인 기피 요건은 구별됩니다. 반복성, 관계, 편파적 행동 등 공정성을 의심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피고인이 아니어도 기피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18조의 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인에게는 제25조가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Q. 통역인 기피를 신청하면 이미 작성된 조서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진술의 정확성은 기록과 당시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어느 법령을 보면 되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8조부터 제25조, 제180조와 제181조를 확인하십시오.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 개별 사건의 신청 방식과 판단은 해당 재판부의 절차 및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자료를 한 장으로 정리하는 방법

문제가 된 발언의 기일, 질문한 사람, 원래 언어의 표현, 한국어 통역, 실제 조서 기재를 한 줄씩 대응해 적어 두면 법원에 무엇을 확인해 달라는지 명확해집니다. 원문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하십시오. 통역인이 특정 당사자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라면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출처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목적은 과장된 비난이 아니라 정확한 통역과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