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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감정인은 감정 전에 선서해야 하나요? 선서서와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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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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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명한 감정을 수행하는 감정인은 감정 전에 선서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이 그 순서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는 감정 결과를 신중하고 성실하게 작성하겠다는 절차적 약속이며, 전문가의 직함이나 감정서의 분량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에서 선서 여부가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 결과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누가 어떤 지위에서 감정했는지, 언제 선서했는지, 선서서와 절차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처리 결과가 아닌 일반적인 형사절차 안내입니다.


■ 감정인 선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법원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어 제170조 제1항은 감정인에게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르면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3항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며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선서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 문구는 감정인이 법원에 제출할 전문가 의견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절차입니다. 선서가 보고서 제출 뒤에 이루어졌다면 법 조문이 요구하는 시점과 맞는지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는 감정 실시 시점, 법원의 명령과 선서 기록, 보고서 제출 시점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 선서서를 쓰기만 하면 끝나나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제170조 제4항은 증인의 선서 방식에 관한 제157조 제3항·제4항과 제158조를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합니다. 제157조 제3항은 재판장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는 방식을, 제4항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제158조는 선서 전에 벌에 관한 경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감정인의 선서에 이를 준용한다는 것은 선서서라는 종이 한 장만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과 경고도 함께 살핀다는 뜻입니다. 다만 개별 절차에서 어떤 기록이 남아야 하고 하자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제 공판기록과 다툼의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록 일부만 보고 법정에서 아무 절차도 없었다고 단정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 증인 선서와 감정인 선서는 같은가요?

둘 다 성실한 진술을 위한 선서 절차이지만, 감정인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일반 증인과 역할이 다릅니다. 감정인은 전문지식과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자료나 상태를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70조는 감정인 선서서의 문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제157조 일부와 제158조만 준용합니다. 따라서 증인에 관한 규정을 아무 구분 없이 전부 가져와 감정인에게 적용한다고 쓰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감정 보고의 내용 역시 제171조에 따라 경과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결과의 판단 이유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선서를 했다는 사실과 감정 내용이 타당하다는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선서가 있어도 사용한 시료, 비교 방법, 수치의 의미, 다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면 그 점을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에도 같은 절차인가요?

절차의 단계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 중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받은 문서와, 기소 후 법원이 감정인을 정하여 감정을 명한 경우는 작성 주체와 법적 경위가 다릅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공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169조와 제170조의 법원 감정인 절차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모든 분석서에 동일한 법정 선서가 반드시 선행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공판에서 작성 경위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묻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감정 의뢰서, 법원의 감정명령 유무, 감정인 지정 자료, 선서서, 감정 보고서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올바른 조문과 쟁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서에 선서 문구가 보이지 않으면 바로 문제인가요? A. 선서서가 보고서와 별도로 보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가 한 페이지에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절차 위반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Q. 선서를 하지 않은 감정 결과는 무조건 증거로 못 쓰나요? A. 그렇게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감정의 법적 성격, 실제 선서 경위, 주장하는 하자와 공판의 증거조사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Q. 감정인이 선서했으면 보고서 내용이 반드시 맞나요? A. 아닙니다. 선서는 정해진 절차이고, 보고서의 판단 이유와 기초자료가 충분한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Q.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감정명령 또는 의뢰서, 선서서와 절차 기록, 감정서 및 첨부자료, 제출 일자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누락이나 시간상 모순이 있는지 표시하십시오. 이 자료가 있어야 필요한 확인이나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현행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69조·제170조·제171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 절차를 확인할 때 남겨 둘 질문

실제 기록을 볼 때에는 감정인이 전문성을 갖췄는지와 선서 절차가 있었는지를 한데 묶지 말고 따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전문가 자격이 충분해 보여도 선서 시점은 별도의 절차 문제이며, 선서가 확인되어도 사용한 분석 방법의 신뢰성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확인을 요청한다면 감정인의 이름과 선임 경위, 감정 실시일, 선서서 작성일, 보고서 작성일을 명시하고 어떤 부분이 기록과 맞지 않는지 설명하십시오. 특히 보고서가 여러 차례 보완되었다면 최초 감정과 추가 설명의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글이나 공개 자료에 옮기지 말고, 필요한 기록의 범위 안에서 질문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때도 막연한 의심보다는 확인하려는 사실과 그 사실이 감정 결과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