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전문가가 말하면 모두 감정증인인가요? 감정인신문과 증인신문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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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아닙니다. 전문가가 법정에서 말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감정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으로 직접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79조에 따라 증인신문 절차가 적용됩니다. 반면 감정서에 적힌 전문적 의견이나 판단을 설명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감정인신문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무엇을 듣기 위해 그 사람을 부르는지부터 확인해야 절차와 권리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감정증인은 누구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79조는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할 때 감정에 관한 장이 아니라 증인에 관한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직업이나 학위가 아니라 질문의 대상입니다. 의사, 기술자, 분석가라고 해서 언제나 감정인이거나 감정증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에 무엇을 보거나 확인했는지를 묻는다면 과거 사실의 진술에 가깝습니다. 그와 달리 주어진 자료를 전문 지식으로 해석해 어떤 결론이 타당한지를 묻는다면 감정 결과의 설명에 가깝습니다.
이 구별은 단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전문가도 일부 질문에서는 자신이 당시 확인한 사실을 말하고, 다른 질문에서는 자료를 토대로 현재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나 소환장에 붙은 이름보다 실제로 신문하려는 내용과 그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사실에 관한 질문과 의견에 관한 질문이 섞여 있다면 각각을 나눠 정리해 법원에 절차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정서를 쓴 사람은 자동으로 감정증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1조는 감정인이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은 필요하면 그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미 작성한 감정서의 방법, 사용 자료, 오차 가능성, 결론의 한계를 설명받는 일은 통상 감정에 관한 절차와 연결됩니다. 단지 감정서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사실을 경험한 증인의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위촉을 받아 감정서를 제출한 사람이 자신의 학식과 경험에서 나온 의견이나 판단만 설명할 것이 명백하다면, 그를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감정을 위촉했다는 단계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이 그 내용을 심리하는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의 작성자가 재판에 출석하더라도, 재판에서의 신문 방식은 그날 들으려는 진술의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구별이 왜 중요한가요?
증인과 감정인은 적용되는 절차와 출석을 강제하는 범위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사실을 진술할 지위가 없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증인이나 감정증인으로 소환했다면,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의 증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전문가는 법원의 요청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환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에 맞춰 출석 가능 여부와 사유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대상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면 먼저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신문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의 전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 다른 설명 가능성을 배제했는지 질문하려면 전문 의견의 근거를 짚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장면을 실제로 보았는지, 당시 기록을 직접 작성했는지, 누구에게서 정보를 들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경험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름만 달리 붙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재판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첫째, 증명하려는 사항을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예컨대 당시 관찰한 현상 자체인지, 사후에 여러 자료를 종합한 원인 분석인지 구별합니다. 둘째, 그 사람이 사건 현장이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넘겨받아 분석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건의 과거 사실을 직접 경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감정서와 함께 제공된 원자료, 분석 과정, 수정 이력을 대조합니다. 문서에 적힌 사실의 출처와 전문가의 추론이 서로 섞여 있으면 법정 질문도 분리해야 합니다.
넷째, 법원에 신청할 때는 누구를 왜 신문하려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이므로 증인”이라는 표현보다는 확인하려는 사실과 판단을 각각 적는 편이 절차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이미 소환장이 왔다면 기재된 신분과 신문 목적을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이 경험 사실인지 전문 의견인지 다툼이 있으면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절차를 임의로 무시하거나 출석을 단정적으로 거부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기관에 감정서를 냈으니 재판에서도 반드시 증인인가요?
A.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감정 위촉과 공판 단계의 신문은 별개입니다. 재판에서 과거의 경험 사실을 듣는지, 감정 의견을 설명받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Q. 의료기록이나 사진을 본 전문가라면 과거 사실을 안 것이 아닌가요?
A. 자료를 열람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감정증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열람이 전문적 판단에 수반된 것인지, 독자적으로 경험한 과거 사실을 진술할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Q. 소환장에 ‘증인’이라고 쓰여 있으면 절차를 바꿀 수 없나요?
A. 명칭만으로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문할 내용과 지위를 법원에 분명히 설명하고 적절한 절차로 다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은 사건 기록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증거조사 절차를 설명하는 일반 자료입니다. 수사, 송치, 기소를 거쳐 공판에 이르렀는지와 전문가가 어떤 자료를 언제 접했는지에 따라 검토 내용은 달라집니다.
■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171조·제179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감정인·감정증인 신문 구별 결정: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41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