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이 형사재판 통역을 받으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국고부담과 소송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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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청각·언어장애인이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위해 제공받는 통역과 관련 속기·녹음·녹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3은 이 비용을 피고인 등에게 부담시킬 소송비용에도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도울지는 당사자의 의사소통 방식과 재판 진행 상황을 법원에 알려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통역인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 누가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있나요?
법 조문은 특정 장애 등급이나 등록증의 명칭만을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핵심은 재판에서 진술할 사람에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어 통역이나 다른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지입니다. 피고인뿐 아니라 증인, 피해자 등 진술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수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 문자로 질문을 읽는 편이 정확한 사람, 입 모양과 자막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람을 한 방식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출석 전에 자신의 소통 방식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법원이 필요한 준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통역인을 반드시 붙여 주나요?
형사소송법 제18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신청만 하면 언제나 같은 방식의 통역이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참고 넘어가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답변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진술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장애 특성과 필요한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 지원 방식을 미리 알리고, 실제 기일에서 이해가 어려우면 그 자리에서 다시 질문해 달라거나 통역 내용을 확인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통역료를 나중에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3의 답은 분명합니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녹음·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에 이르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유죄판결 후 다른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조항이 정한 의사소통 지원 비용을 그 항목에 섞어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비용 안내나 납부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어느 절차에서 어떤 서비스를 누가 제공했고 어떤 법적 항목으로 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개인이 임의로 계약한 모든 민간 서비스 비용까지 무조건 대신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 속기·녹음·녹화도 모두 자동으로 해 주나요?
제92조의3은 해당 지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 주체와 소송비용 산입 여부를 정한 조문입니다. 속기, 녹음 또는 녹화가 모든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시행된다는 조문은 아닙니다. 자신의 진술이나 통역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 있다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원의 절차 안내를 받으세요.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할 때 누가 한 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발언 순서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을 거쳐 전달된 답변이 본래 뜻과 다르다고 느껴지면 바로 정정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재판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사건번호와 다음 기일, 자신의 지위가 피고인·증인·피해자 중 무엇인지,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 필요한 지원 방식, 통역이 필요한 언어 또는 수어의 종류, 질문을 읽고 답변할 때 필요한 시간을 정리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미리 전달하세요. 변호인이 있다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기일 전에 재판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당일에 처음 알리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연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특정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일정 기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출 방법과 준비 상황은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6. 수사 단계에서도 같은 비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글의 중심 조문은 형사재판의 진술과 형사소송규칙의 소송비용 규정입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다면 조사 전에 수사기관에 그 사정을 분명히 알리고 제공 가능한 방식과 비용 처리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단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법원이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 단계는 서로 다릅니다. 조사 때 통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 기일에 같은 통역인이 자동 배치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 후에는 담당 법원과 기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각장애가 있지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18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듣는 데 장애가 있어 질문의 전달을 돕는 방식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방법은 법원이 상황을 살펴 정합니다.
Q. 피고인이 아닌 증인도 통역비를 내지 않나요?
A. 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3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이라고 규정합니다. 진술자의 지위를 피고인으로만 한정한 문구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원과 비용 항목은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Q. 통역이 부정확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문이나 답변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느끼는 즉시 재판부에 알리고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기일이 끝난 뒤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어떤 표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기록해 변호인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181조(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3(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형사소송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807
이 글은 공개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재판 절차와 지원 방식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