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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동피고인에게 유리한 항소심 파기 이유가 나에게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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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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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심이 한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그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도 파기하도록 정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같은 사건에 등장했다는 점이 아니라, 같은 소송절차에서 심리된 범죄사실과 파기 이유가 실제로 공통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판결 부분도 항소심에 올라와 있는지입니다. 판결문과 양측의 항소장을 함께 확인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란 무엇인가요? 공동피고인은 하나의 형사절차에서 함께 재판받는 피고인들을 뜻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제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판단이 언제나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364조의2는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가 항소한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요건이 맞으면 항소심은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원심판결도 파기해야 합니다. 공동피고인 사이의 재판 결과가 같은 공통 이유에 관하여 불균형해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공통’은 두 사람이 재판을 함께 받았다는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가 어떤 범죄사실과 어떤 법률 판단에 관한 것인지, 그 판단이 다른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한 피고인에게만 있는 알리바이, 진술, 감경 사정이나 개인별 양형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공통되는 이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함께 심리된 범죄사실에 관한 공통의 판단 오류가 문제라면 제364조의2 적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내가 직접 항소하지 않았어도 가능하나요? ‘항소한 공동피고인’이라는 법 문구를 자기 이름으로 항소장을 낸 사람만 뜻한다고 읽으면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인 자신이 항소한 경우뿐 아니라,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본인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 관한 판결이 실제로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 들어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느 누구도 해당 공동피고인에 관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이 조항이 무조건 다시 열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 조문은 ‘항소한 공동피고인’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별 항소 제기 여부와 검사 항소의 대상, 기간 및 판결의 확정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목록의 전체 제목만 보지 말고, 각 피고인에 대한 항소장과 법원 통지에서 누구에 관한 어느 판결 부분이 올라갔는지 확인하세요. ■ 같은 사건으로 따로 재판받았어도 적용되나요? 공범 관계 또는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피고인 사이에 파기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 제364조의2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되었다는 표현보다 실제로 해당 범죄사실이 같은 절차에서 병합해 심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절차에서 심리되었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소장, 병합·분리 결정, 제1심 판결문을 확인하면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심판결이 일부만 파기된 경우에도 어느 범죄사실에 관한 이유인지 살펴야 합니다. 동일한 피고인들이 등장하더라도 여러 범죄사실의 증거와 법률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무죄를 받았으니 모두 무죄’라는 식으로 결과부터 결론 내리면 핵심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파기 이유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이유를 문장 단위로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무엇을 준비해 확인하면 좋나요? 첫째, 제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별 유무죄 판단과 공통 범죄사실을 표시하세요. 둘째, 각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을 확인해 항소심에 올라간 판결 부분을 구분하세요. 셋째, 항소심이 이미 판단했다면 파기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의 판단과 실제로 같은 이유인지 비교하세요. 넷째, 병합심리 여부를 알 수 있는 공판기록과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이 네 가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추측으로 ‘자동 적용’ 또는 ‘절대 불가’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제1심 재판, 그 뒤 항소심은 단계가 다릅니다.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문제입니다. 수사 중 누군가가 불송치되었거나 검사가 다른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64조의2에 따른 파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단계에 맞는 문서와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공범 한 명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내 판결도 바로 바뀌나요? A. 바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 관한 판결도 항소심에 올라와 있는지, 파기 이유가 공통되는지, 해당 범죄사실이 같은 절차에서 병합심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나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나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적용될 수 있나요? A. 네. 대법원은 검사만 항소한 공동피고인도 법에서 말하는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파기 이유의 공통성 등 다른 요건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제1심에서 함께 재판받았지만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양형 사유라면요? A. 개인에게만 있는 사정은 공통 파기 이유인지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함께 재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정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고심의 공동피고인 파기 규정과 같은가요? A. 상고심에도 별도 조문이 있지만,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 따른 항소심 절차를 설명합니다. 어느 심급의 판결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현재 시행 법률과 공개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반 안내입니다.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홍림의 사건 처리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확정 여부와 파기 효과는 실제 판결문과 항소 기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현행 본문(제364조의2)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대법원 판결(검사만 항소한 공동피고인 포함)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701 대법원 판결(동일 소송절차 병합심리 요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