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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 항소심 공판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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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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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달력에 두 번 불출석으로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기일을 적법하게 통지받았는지,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연속된 불출석인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65조와 대법원 판례가 이 문제의 기준입니다. ■ 첫 기일에 못 가면 그날 바로 불출석 판결이 나오나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첫 기일에 피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항은 다시 정한 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았을 때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의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검찰 송치·기소 단계에 같은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일을 놓쳤다면 우선 법원에서 실제로 어떤 날짜를 지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기일’, ‘연기된 기일’, ‘선고기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건 진행 화면의 날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소환장이나 기일변경명령, 송달 내역, 공판조서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기일을 새로 잡았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그 기일을 알 수 있도록 적법하게 통지받았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재판 참석 여부를 다투려면 이 두 사실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두 번 불출석하면 언제나 피고인 없이 진행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조문이 정한 ‘다시 정한 기일’과 판례가 확인한 적법한 통지·연속성·정당한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두 번째 기일에 관한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기록만 있고 실제 송달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다면, 단순한 발송일과 송달 완료 여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기일을 적법하게 알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해서 출석하지 않았다면, 불출석 재판 가능성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조문은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지, 두 번째 불출석이 발생하면 반드시 같은 날 자동으로 판결이 난다는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 공판 진행, 변론 종결, 선고의 시점은 재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유의 내용과 자료, 기일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하므로, 질병이나 일정 충돌이라는 말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 소환장을 못 받았는데 기일변경명령을 받았다면요? 공판기일 통지는 소환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적어도 피고인의 이름, 죄명, 출석 일시와 장소가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소환장이라는 제목의 종이는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기일 통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받은 문서의 제목뿐 아니라 문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기일을 바꾸었다는 내부 기록만으로 피고인에게 새 기일이 통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본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달라졌다면 법원에 제출된 주소와 송달 내역을 확인하고, 통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받은 서류와 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시송달이 등장하는 사건은 별도 요건과 기록을 살펴야 하며, 그 문구만 보고 적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기일변경명령의 내용과 송달, 다음 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구체적으로 대조했습니다. ■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예정된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이유가 발생한 때와 기일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사정을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교통 중단 자료, 불가피한 일정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처럼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하세요.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기일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실제로 변경 결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한 날짜와 방법, 법원에서 안내받은 내용도 남겨 두면 나중에 경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미 기일을 놓쳤다면 항소심 공판기일 통지와 송달을 받은 내역, 공판조서, 기일 변경 내역을 모아 실제로 몇 차례 연속 불출석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건의 단계가 여전히 항소심인지, 변론이 종결되었는지, 판결이 선고되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다면 후속 대응은 선고 내용과 송달·고지 시점 등 개별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결의 효력이나 이후 절차의 결론을 예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첫 항소심 공판에 못 가면 항소가 자동으로 기각되나요? A. 제365조는 먼저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합니다. 첫 불출석만으로 자동 기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두 번 연속 불출석했지만 두 번째 기일을 몰랐다면요? A. 두 번째 기일의 통지가 적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문서와 송달 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Q. 기일변경 신청서를 내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신청과 실제 기일 변경은 다릅니다. 법원이 기일을 변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변호인만 법정에 갔다면 피고인 출석으로 계산되나요? A. 피고인의 출정 여부를 다루는 조항이므로 두 사람의 출석을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절차의 예외와 실제 공판 진행은 기록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것도 이 규정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제365조는 제1심 뒤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를 규율합니다. ■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6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항소심 불출석 재판 판례(적법한 통지와 연속 불출석):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1993 이 글은 형사 항소심 피고인 출석 규정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불출석 재판이 가능했는지와 어떤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기일 통지, 송달, 불출석 사유, 공판 및 판결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