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고심은 법정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나요? 서면심리와 출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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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네. 형사 상고심은 상고장, 상고이유서와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법정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이 이를 명시합니다. 다만 상고심이 언제나 서면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공판기일이 열리더라도 피고인을 반드시 소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법정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상고심이 서면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은 상고법원이 상고장, 상고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아도 되는 법적 권한이 있다는 것이지, 당사자의 서면 주장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변론이 열릴 수도 있으므로 실제 절차는 법원의 통지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89조의2는 상고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공판기일이 잡힌 경우에도 적용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론이 열리지 않는 경우와 변론은 열리지만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는 경우를 혼동하면 출석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공판기일 통지인지, 판결선고 관련 통지인지 먼저 구별하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이나 담당 법원에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왜 상고심의 준비는 서면에 집중해야 하나요?
형사 상고심은 이미 제1심과 항소심을 거친 판결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고심이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후심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 판결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사항의 당부를 상고이유 범위에서 살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사실관계 주장이나 새로운 자료가 모두 다시 조사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상고이유를 적을 때에는 원심이 인정한 내용과 기록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어떤 법령 적용이나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지 분명히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는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판결문과 소송기록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판단을 짚는 편이 유용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실제로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는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이 글은 상고이유의 성립을 보장하거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 변론이 열리지 않으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론 여부와 별도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기록에 근거하여 원심판결의 문제를 주장할 절차가 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도 형사소송법 제379조에 따라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록접수 통지를 받았는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이미 제출한 서면에 필요한 주장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제출기간과 방식은 자신의 사건에 도달한 법원 통지 및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쟁점을 대법원에서 처음 꺼내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거나 양형부당만 주장하여 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이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쟁점을 새로운 상고이유로 삼는 데 제한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판결의 구체적인 전제와 예외 여부를 살피지 않고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심 판결문과 상고이유서의 내용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 수사부터 상고심까지 단계가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범죄혐의와 증거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송치는 법원의 유죄 판단이나 검사의 기소와 다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기소가 되고, 그 뒤 제1심 법원이 공판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합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고,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등에 관한 법률상 상고이유를 심사합니다. 이 순서를 구분해야 '대법원에 상고하면 경찰 조사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저를 부르지 않으면 절차가 잘못된 건가요?
A. 그 사정만으로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0조는 변론 없는 판결을 허용하고, 제389조의2는 상고심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건별 통지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변론이 열리지 않으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법정에서 말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가정으로 상고이유서 준비를 미루지 마세요. 기록접수 통지와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법률상 주장과 기록 근거를 서면에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Q. 새로운 증거가 생기면 상고심에서 바로 다시 조사하나요?
A.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판결의 적법성을 사후에 심사합니다. 새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심처럼 새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과 가능한 절차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변론이 열리면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는 상고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에게 온 법원 통지의 종류와 구체적인 지시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Q. 서면심리 판결이면 무조건 상고기각인가요?
A. 아닙니다. 변론 여부는 심리 방식에 관한 문제이며 판결의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고이유의 적법성, 원심판결의 내용, 기록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 제390조와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6263
법령과 판례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제 사건의 상고 가능 여부와 서면 내용은 사건 기록, 통지 시점, 원심에서 다툰 범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