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대법원 형사판결에 오류가 있으면 판결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10일 기한과 대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본문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형사판결에 단순한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다시 판단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00조는 상고법원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 상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판결 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오류를 명백한 오류로 한정하므로,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가 틀렸다고 주장하며 무죄로 바꿔 달라는 요청은 판결정정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어떤 판결을 정정할 수 있나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주어는 ‘상고법원’입니다. 법이 정한 판결정정은 상고법원 자신의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기록, 검찰의 송치 또는 기소 관련 서류, 제1심과 항소심의 모든 판단을 이 조항으로 일괄 수정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오류라고 여기는 문서가 어느 법원의 어떤 판결인지, 판결문에서 잘못됐다고 보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초54 판결도 이 조항의 판결정정제도는 상고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항소심 판결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판결 자체를 고쳐 달라는 요청과 대법원 판결 내용의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는 요청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실제 불복 절차는 판결의 단계와 상소 여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상소기간이나 다른 구제수단을 대체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 ‘오류’라면 어느 정도로 명백해야 하나요?

대법원 1987. 7. 31. 자 87초40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오류를 명백한 것에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건의 신청인은 법원이 증거평가와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상고를 기각했으니 무죄판결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은 판결정정의 대상인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개된 대법원 결정의 설명이며, 법무법인 홍림이 맡았던 사건이나 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 오타나 숫자, 사건 표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잘못이 보인다면 관련 기록과 대조하여 오류의 내용과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실제로 정정 가능한 ‘명백한 오류’인지는 글자 한두 개의 차이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정을 통해 실질적인 판단을 새로 하거나 유죄·무죄의 결론을 뒤집어 달라는 것인지, 이미 내려진 판결의 명백한 내용상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과 방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400조 제2항은 신청을 판결 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기준은 판결문을 나중에 받은 날이라고 임의로 바꾸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선고일을 판결문과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고, 기간 계산 및 제출 도달에 관한 실무상 쟁점이 있다면 담당 법원에 바로 문의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오류를 발견한 뒤 판결문 사본을 확보하고, 잘못된 부분의 페이지·문장과 올바른 내용의 근거를 정리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400조 제3항은 신청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요구합니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추상적인 문장만 쓰기보다 대상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와 선고일, 정정하려는 정확한 표현, 왜 명백한 오류인지 알 수 있는 기록의 해당 부분을 분리하여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글은 서식이나 제출 창구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 접수 방법은 법원 안내와 현재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하면 반드시 변론이 열리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01조 제1항은 정정의 판결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 뒤 법정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 오류와 근거를 충분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유와 가능한 후속 절차를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정정 신청과 재심, 비상상고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위 87초40 결정은 확정판결에 대한 별도 제도들을 언급하면서 판결정정의 오류를 명백한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사정,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요구, 법률 적용을 전면적으로 다시 다투는 주장이 모두 판결정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유에 맞는 법률상 절차가 있는지는 판결의 확정 여부와 기록을 토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기소·재판 중 어느 단계의 문제인가요?

판결정정은 형사사건의 맨 끝에 가까운 상고법원 판결에 관한 절차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는 혐의와 증거를 조사하고,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를 거쳐 법원의 제1심과 항소심, 상고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기록 오류를 발견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제400조의 대법원 판결정정 신청을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문제의 문서와 진행 단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적절한 대응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 판결문도 제400조로 정정할 수 있나요?
A. 제400조는 상고법원 판결의 정정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79초54 판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 조항의 정정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절차는 사건 상황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세나요?
A. 제400조 제2항은 판결 선고일부터 10일이라고 정합니다. 선고일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접수 방식을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Q. 판결정정 신청을 하면 무죄로 바뀔 수 있나요?
A. 증거평가나 사실인정을 다시 해 무죄로 바꿔 달라는 요청은 명백한 오류 정정과 구별됩니다. 대법원 87초40 결정은 그러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신청하면 대법원이 다시 공판을 여나요?
A.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제401조는 정정의 판결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에 오류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Q. 판결정정이 기각되면 원래 판결에 오류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A. 기각은 제400조에 따른 정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입니다. 신청에서 지적한 내용과 기각 이유를 읽고, 다른 절차의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출처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400조·제40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대법원 1987. 7. 31. 자 87초40 결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520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초54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492
이 글은 공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개별 판결의 오류 여부와 기한은 해당 판결문 및 법원 통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