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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누가 청구하고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요? 20만 원 기준과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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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본문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재판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판사가 이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이 곧바로 형벌을 확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판사가 심판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은 선고·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어떤 절차인가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말이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심판하며, 법정에서 유죄 여부와 처분을 판단합니다.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 절차에서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입니다. 모든 20만 원 이하 사건이 자동으로 즉결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증거와 죄질, 법령상 절차 적합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류와 과료도 법이 열거한 처분이므로 벌금만 가능한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나요?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로와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경찰관 개인이 구두로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즉결심판 청구가 끝났다고 보지 말고, 실제 제출된 청구서와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 제2항은 즉결심판청구서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적도록 합니다. 제3조 제3항은 청구 전에 피고인에게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통지받은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어떤 사실과 조문으로 청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서장이 청구하면 반드시 즉결심판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그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경찰의 청구는 법원의 심판을 요청하는 행위이지 유죄의 확정이나 벌금의 부과가 아닙니다. 청구가 기각된 뒤의 사건 처리도 재판에서 바로 형벌을 선고하는 것과 다릅니다. 현행 제5조 제2항은 그 경우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도록 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보내는 단계이고, 그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실제 재판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말만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거나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심리는 공개 법정에서 하나요?

제7조 제1항은 즉결심판의 심리와 재판 선고를 공개된 법정에서 하도록 합니다. 이 법정은 경찰관서 밖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름에 ‘즉결’이 들어 있어도 법원 밖의 행정적 통지만으로 유죄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출석통지서의 기일과 장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8조의2는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 일정한 불출석심판을 허용하고, 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불출석심판 청구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무단으로 빠지기보다 해당 조문의 요건과 법원의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벌금·과료에 관한 불출석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즉결심판법 제14조 제1항은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제출 경로가 같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하지만, 여기서는 즉결심판법 제14조의 제출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서와 기록·증거물이 법원과 경찰서장, 관할 공소청을 거쳐 관할법원으로 송부되는 절차를 둡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그 뒤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기한 계산이 급하므로 선고일·고지일과 제출 일시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면 좋나요?

첫째, 받은 문서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인지, 이미 선고된 즉결심판의 고지인지 구별합니다. 둘째, 죄명과 범죄사실, 적용 조문을 청구서와 대조합니다. 셋째, 벌금·구류·과료 가운데 어떤 처분이 예상되거나 선고되었는지 살핍니다. 넷째, 다툴 사실이 있다면 당시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법정 출석 또는 적법한 불출석심판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섯째, 이미 선고를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과 제출 상대방을 곧바로 확인합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단계와 법원의 즉결심판을 받은 단계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 문서의 발급 주체와 사건번호를 분리해서 보면 현재 자신이 수사, 송치, 법원 심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즉결심판이라고 말하면 벌금이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경찰서장의 청구 뒤 판사가 심판하며, 청구 자체가 형벌의 확정은 아닙니다.
Q. 벌금이 20만 원보다 클 수도 있나요? A. 즉결심판법 제2조가 정한 이 절차의 벌금 상한은 20만 원입니다. 다른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Q. 경찰서장의 청구를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네. 즉결심판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으면 판사는 청구를 기각하고, 법이 정한 송치 절차가 이어집니다.
Q. 선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에 서류를 내나요? A. 피고인은 선고·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Q. 즉결심판은 항상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A. 벌금·과료에 대한 불출석심판 규정이 있으나 요건과 법원의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026. 10. 2. 시행, 법률 제21490호] 제1조·제2조·제3조·제5조·제7조·제8조의2·제1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641
제2조 현행 조문정보: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90641&urlMode=lsScJoRltInfoR
제3조 현행 조문정보: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90641&urlMode=lsScJoRltInfoR
제14조 현행 조문정보: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364675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시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의 불복 가능성과 기한은 받은 문서와 선고·고지 기록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