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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같은 사건을 다시 약식기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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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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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이라면, 같은 범죄사실을 검사가 다시 약식명령으로 청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이 경우 공소제기와 같은 소송행위로 평가되고, 사건은 기록 송부를 거쳐 공판절차에서 심리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도10368 판결도 같은 위반 내용에 관하여 검사가 별도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처음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나 정식재판 청구가 부적법한 사건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문서와 접수 경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와 검사의 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형사사건은 수사,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경찰이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 아니고, 판사가 법정에서 심판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가 청구 주체와 청구서 기재사항을 정하고, 제14조가 선고·고지 후 정식재판 청구의 경로를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 검사의 별도 공소제기, 법원의 즉결심판 선고는 서로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절차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집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현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은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출 상대방이 곧바로 법원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어느 즉결심판에 불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표시를 정확히 적고, 제출한 날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은 선고·고지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게시물에서 본 7일을 자신의 사건에 기계적으로 대입하지 마세요. 청구가 적법하게 접수되었는지도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정식재판 청구 뒤 기록은 어디로 가나요?

제14조 제3항은 판사가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그 장이 다시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기존 즉결심판 사건의 기록을 정식 공판절차로 넘기는 것입니다. 현행 조문에는 2026년 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공소청’ 표현이 쓰입니다. 오래된 판례나 해설서에 나오는 ‘검찰청’ 명칭을 그대로 옮겨 현재의 제출처를 잘못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송부와 새로운 기소를 같은 말로 생각하면 중복 절차의 문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왜 별도의 약식명령 청구가 문제 되나요?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368 판결은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고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검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않고 동일성이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률에 어긋나는 공소제기 또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재차 공소제기 문제로 본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식’이라는 이름 자체보다 이미 계속 중인 동일 사건을 별도로 다시 제기했는지입니다.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서류를 대조해 판단합니다.

약식명령이 왔다면 무조건 무효라고 해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즉결심판의 청구와 선고·고지가 실제 있었는지,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기한과 방식에 맞았는지, 정식재판 절차가 계속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새 약식명령 청구의 범죄사실이 기존 즉결심판 청구의 위반 내용과 동일한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법조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같은 범죄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받은 약식명령, 즉결심판서, 정식재판청구서 접수증, 기록 송부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의심되더라도 받은 문서를 무시하지 말고 해당 사건에 정해진 불복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된 경우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는 판사가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선고된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과 구별해야 합니다. 기각으로 즉결심판 청구의 효력이 끝났다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검사가 통상의 절차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경로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7도10368 판결의 결론을 모든 ‘즉결심판 관련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판사의 청구기각결정인지, 실제 즉결심판 선고 뒤 정식재판청구인지 문서 표제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자료를 대조해야 하나요?

즉결심판청구서의 위반 일시·장소·행위와 새 약식명령 청구서 또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즉결심판의 선고·고지일과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일, 접수처, 사건기록 송부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한 사건의 절차가 둘로 갈라진 것인지,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건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의 송치 의견은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아니고,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도 판결 자체는 아닙니다. 법원이 어떤 사건에 어떤 절차로 판단했는지까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기록 확인 없이 중복기소를 단정하거나 형사재판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검사가 다시 공소장을 내야 하나요?

A.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사건은 기존 기록이 법원으로 송부되어 공판절차로 진행합니다.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별도 기소가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Q.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곧바로 일반 형사기소인가요?

A. 즉결심판 청구는 특별 절차입니다. 다만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 후에는 판례가 공소제기와 같은 소송행위로 평가합니다.

Q. 검사가 같은 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대법원 2017도10368 판결은 별도 약식청구가 법률상 절차에 어긋나거나 재차 공소제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동일성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즉결심판 청구가 판사에게 기각되었어도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선고된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청구 자체의 기각은 다릅니다. 사건 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약식명령을 받았으면 아무 조치 없이 기다려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즉결심판 사건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약식명령에 대한 별도의 불복 기간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026. 10. 2. 시행] 제3조·제5조·제1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641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368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97

형사소송법 [2026. 10. 2. 시행] 제455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시행 법령과 공개 판례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소개한 판결은 홍림의 수행 사건이 아니며, 사건별 절차와 결과는 실제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