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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증인을 처음부터 다시 불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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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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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을 연 뒤 판사가 교체되면 형사소송법 제301조에 따라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갱신이 곧 앞서 나온 모든 증인을 다시 소환해 처음부터 신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새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종전 공판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조사하도록 합니다. 특정 증인의 직접 재신문이 필요한지는 증언의 중요성, 다툼의 내용과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따져 법원에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판사가 바뀐 시점이 첫 공판 전인지, 이미 공판을 연 뒤인지도 먼저 구분하세요.

공판절차 갱신은 언제 필요한가요?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 공판절차를 갱신하도록 합니다. 이미 열린 공판에서 증거조사와 진술을 들은 판사가 바뀌었다면 새 판사가 기록만 조용히 이어받아 곧바로 선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첫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담당 판사가 바뀐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전제하는 종전 공판절차가 존재하는지부터 달리 살펴야 합니다. 제301조 단서는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기일통지서에 새 판사 이름이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갱신이 누락되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어느 기일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공판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재판부는 어떤 절차를 다시 진행하나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제1항은 갱신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으로 동일인을 확인합니다. 검사는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거나 요지를 말합니다.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정상에 관해 진술할 기회도 줍니다. 이전 기일의 피고인이나 증인 등의 진술과 법원 검증결과를 적은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합니다. 이전에 증거조사한 서류나 물건도 다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한 인사이동 사실보다 이러한 갱신 과정이 실제 공판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증인을 반드시 다시 신문해야 하나요?

법률이 판사 교체 때마다 모든 증인을 다시 소환하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규칙 제144조는 종전 진술이 담긴 공판조서를 증거조사하도록 하는 방식을 명시합니다.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해당 녹취서를 정해진 방법으로 조사하여 녹음물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서가 실제 녹음과 다르다고 이의가 제기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녹음물을 청취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서만 읽었으니 모든 증인신문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술의 핵심이 다투어지거나 직접 질문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이전 서류와 물건은 모두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규칙 제144조 제1항 제5호는 갱신 전에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또는 증거로 삼기 적당하지 않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하지 않는 것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동의하면 일부 서류나 물건에 관하여 법이 정한 통상의 방식에 갈음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갱신했다’는 한마디만으로 이전 자료가 모두 자동 채택되었다거나 모두 폐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와 이의 여부를 공판조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공판절차 취소와 판사 교체는 같은 문제인가요?

서로 다른 갱신 사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개정 뒤 판사가 바뀐 경우를 다루고, 제301조의2는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된 경우를 다룹니다. 제301조의2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의 예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이 모두 ‘공판절차의 갱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 요건과 예외를 섞어 설명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부 변경인지, 간이공판절차 취소인지, 공판정지가 끝난 후의 갱신인지 기일조서와 결정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인은 어떤 점을 기록으로 확인하면 되나요?

첫째, 판사가 바뀌기 전 이미 공판이 열렸는지와 교체 이후 열린 첫 기일의 조서를 확인합니다. 둘째,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공소사실 고지, 피고인의 의견 진술 기회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셋째, 이전 증언을 적은 조서와 증거서류의 조사 방식, 당사자의 동의·이의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봅니다. 특정 증인을 다시 질문해야 한다면 이전 진술 중 다투는 대목과 새 질문의 필요성을 적어 신청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법원이 재신문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이 글의 갱신 문제는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사가 바뀌면 이미 끝난 재판이 무효가 되나요?

A. 판사 교체만으로 모든 절차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판을 연 뒤라면 법정의 갱신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전 증인의 말을 새 판사가 직접 듣지 못했으면 증거를 쓸 수 없나요?

A. 규칙은 종전 진술이 담긴 공판조서의 증거조사를 예정합니다. 구체적 재신문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Q. 증거서류를 전부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나요?

A. 다시 증거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와 당사자 동의에 따른 상당한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방법은 조서로 확인하세요.

Q. 판결 선고 직전에 판사만 바뀌어도 언제나 갱신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01조 단서는 판결의 선고만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해당 기일의 성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Q. 새 판사 앞에서 증인을 다시 질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어떤 진술을 다투는지, 직접 신문이 왜 필요한지 특정해 법원에 신청하고 기일에서 판단을 받으세요.

공식 출처

형사소송법 [2026. 10. 2. 시행] 제301조·제301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형사소송규칙 [2026. 10. 2. 시행] 제14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807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시행 법령을 설명하는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가상의 성공사례나 법무법인 홍림의 사건 수행 결과를 소개한 글이 아니며, 실제 절차의 적법성은 공판조서와 사건 기록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