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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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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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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판결 선고 때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판결서에도 다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배심원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과 최종 유죄·무죄를 선고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분하면 제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배심원은 무엇을 판단하나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변론이 끝난 뒤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 적용 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등 유의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심리에 참여한 배심원은 그 설명을 들은 뒤 유죄인지 무죄인지 평의합니다. 재판부가 증거를 조사하기 전 수사기관의 혐의만을 듣고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뒤 법정에서 심리한 증거와 주장에 따라 평의하는 형사재판 단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나 수사 단계 발표를 평결 결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원일치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 법 제46조 제2항은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원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평결 전에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유·무죄는 다수결로 평결합니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배심원의 평결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원일치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거나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평결 절차가 법에 맞게 진행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유죄 평결 뒤 형량도 배심원이 정하나요?

배심원이 유죄로 평결한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배심원이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하고 의견을 냅니다. 재판장은 그 전에 처벌 범위와 양형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심원의 형량 의견이 곧 판결 주문에 적히는 선고형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사실과 적용 법률, 양형 사유를 판단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도 서로 다른 기능이므로 하나의 숫자로 합쳐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 토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형량이 반드시 선고된다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왜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나요?

법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취지는 국민의 상식과 시각을 형사재판에 반영하는 데 있지만, 최종 판결은 법원이 책임지고 선고합니다. 그렇다고 배심원 평결이 아무 의미 없는 형식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소송기록에 편철됩니다. 최종 판단이 평결과 다르면 법이 정한 설명과 판결서 기재 의무도 따라옵니다. 따라서 평결 결과와 판결 결과가 다른지를 살필 때에는 법정에서의 설명, 판결 주문, 판결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할 때 어떤 설명을 해야 하나요?

법 제48조 제4항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배심원 평결 결과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 제49조 제2항도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선고 장면에서 일부 표현만 듣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판결서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적어야 하며, 배심원의 의견을 적을 수 있습니다. 평결과 판결의 차이가 무엇인지, 법원이 어떤 증거와 법률 판단을 근거로 설명했는지가 실제 검토 대상입니다.

평결과 다른 판결이면 곧바로 위법인가요?

평결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이상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이 곧바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법원이 아무 설명 없이 임의로 무시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 제48조와 제49조가 정한 고지·설명·기재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무죄 판단은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와 적용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양형은 별도의 사유를 보아야 합니다. 불복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배심원과 판사의 결론이 다르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판결 이유의 사실 인정, 증거 판단, 법률 적용과 절차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불복 가능성과 방식은 판결문과 소송기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배심원에게 제시된 쟁점과 판결문이 다룬 쟁점이 같은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능력 판단과 증거의 신빙성 평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어느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졌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를 들은 뒤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이유를 확인하고 법정에서 고지된 평결 결과와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심원이 무죄라고 하면 반드시 무죄판결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법 제46조 제5항에 따라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Q. 배심원 다수결 평결도 가능한가요?
A. 전원일치가 안 되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유·무죄를 평결합니다.

Q. 판사는 배심원 투표에 참여하나요?
A. 아닙니다. 판사는 평의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어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배심원이 제시한 형량대로 선고하나요?
A. 양형 의견도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최종 선고형은 법원의 판결로 정해집니다.

Q. 평결과 판결이 다르면 이유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선고 때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범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26. 10. 2. 시행] 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6조 현행 조문
같은 법 제48조·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률 전체 본문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시행 법률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사례·성과를 소개한 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결의 적법성과 불복 가능성은 판결서와 소송기록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