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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정당한 이유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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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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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증인이 선서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법원이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선서 자체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 특정 질문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거부 이유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증인의 선서 거부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1. 증인 선서는 왜 하나요?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6조가 그 원칙을 정하고, 제157조는 선서서를 읽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제158조에 따라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게 미리 위증의 벌을 경고해야 합니다. 선서는 증인에게 아는 사실을 숨기거나 보태지 않고 말할 의무를 환기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정 출석자가 선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공판에서 자기 사건에 관해 진술하는 지위와 제삼자가 증인으로 신문받는 지위는 다릅니다. 법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질문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제재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선서를 거부하면 무조건 50만 원을 내나요?

아닙니다. 제161조 제1항의 요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거부의 대상과 이유를 확인한 뒤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문이 ‘부과할 수 있다’고 하므로 거부 사실만으로 금액이 자동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서를 거부한 까닭이 법률상 선서 대상이 아닌 점에 있는지, 진술이 자기나 친족의 형사책임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는 점에 있는지, 건강이나 이해 능력과 관련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설명 없이 자리를 떠나거나 모든 질문에 한꺼번에 답하지 않겠다고만 하면 그 사유를 법원이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 되는 질문과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법 조항을 명확히 말하고 판단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증언거부권이 있으면 선서도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기 또는 일정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제149조는 변호사·의사 등 법이 정한 직업인이 업무상 위탁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제149조의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160조는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증인에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증언거부권은 특정 진술에 관해 법이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선서에 관한 모든 절차가 언제나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실을 묻는지, 누구의 형사책임과 연결되는지, 법원이 어떤 설명과 판단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어린 증인이나 선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16세 미만의 증인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증인을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선서를 거부한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문제와 다른 출발점입니다. 선서 무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애초에 선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선서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미리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이해 능력과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선서서를 읽거나 서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선서 거부와 구분됩니다. 제157조는 낭독이나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의 대행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읽기·서명이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증언을 포기하거나 선서 거부로 취급할 사안은 아닙니다. 앞서 게시된 선서서 낭독·서명 안내와 이 글의 주제는 이 점에서 다릅니다.


5. 법정에서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먼저 자신이 거부하려는 것이 선서인지, 전체 증언인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분명히 하세요. 자기 또는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면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어느 질문이 어떤 위험과 연결되는지를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든다면 직업과 비밀을 알게 된 경위, 본인의 승낙 여부 등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자신의 이해와 다르더라도 법정 절차를 무시하기보다 이유와 판단을 조서에 남길 수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 조력을 받아 후속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 허위 증언에 관한 위증 문제는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문제를 한꺼번에 ‘증언하면 처벌된다’거나 ‘거부하면 반드시 처벌된다’고 설명하면 중요한 조건을 놓칩니다.


Q.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증인 선서를 하나요? A. 이 글의 선서와 과태료 설명은 법원의 형사재판 증인신문 절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공판을 구분해야 합니다.

Q. 가족의 사건이면 모든 질문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가족관계만으로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48조가 정한 관계와 해당 증언으로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Q.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인가요? A.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전제로 하므로 선서의 유효성과 증언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허위 진술이 언제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제148조·제149조·제156조부터 제161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1

제148조·제149조 조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064977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증인 지위, 법원이 한 고지와 질문 내용, 거부 사유와 조서 기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