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못하면 질문권도 사라지나요? 참여권과 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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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형사재판의 증인신문에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필요한 질문을 요청할 길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이들의 증인신문 참여권을 정하고, 제164조 제1항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실제 질문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범위는 법원의 소송 지휘와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정해지므로, 무엇을 왜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인신문에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판 일정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송달된 통지와 변경된 기일을 확인하고, 참석이 어려워진 사실을 알게 되면 담당 재판부에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재판에서 증언 내용을 직접 듣고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증인신문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을 조사하는 일과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는 공판 전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참여권은 법원이 공판 또는 관련 재판 절차에서 증인을 신문할 때의 문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증인신문에서 확인할 질문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시점, 직접 본 사실인지 들은 이야기인지, 이전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재판의 쟁점에 맞춰 따져야 합니다.
■ 그날 참석하지 못하면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64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불참하면 자동으로 같은 날짜의 신문이 취소되거나, 서면에 적은 질문을 반드시 그 문장 그대로 읽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불참 사유와 연락 가능한 방법을 알리고, 증인에게 확인할 사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 사유와 자료도 별도로 제시해야 하며 변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질문 목록에는 단순히 '거짓말인지 물어봐 달라'고 쓰기보다 확인하려는 사실, 그 사실과 관련된 기존 진술의 위치, 예상되는 답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적으세요. 예를 들어 목격 위치와 거리, 당시 조명, 사건 직후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이 형성된 경위 등은 사건의 쟁점에 맞게 좁혀 쓸 수 있습니다. 질문이 길고 반복되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변호인이 참석할 수 있다면 피고인과 미리 질문의 우선순위를 상의하고, 법원에 전달할 내용과 현장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을 나누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예상하지 못한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요?
형사소송법 제164조 제2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의 증언이 나왔을 때, 그 진술 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무엇이 새로 드러났는지, 기존 기록과 어디가 다른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증언을 인정하거나 다툴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그 증언과 관련한 추가 질문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다만 추가 신문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재판부가 절차와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사람과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는 원칙적으로 증인을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이어 다른 쪽이 신문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장도 신문이 끝난 뒤 질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신문 순서를 바꾸거나 중간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참여권이 있다'는 말은 재판 진행을 벗어나 아무 때나 질문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언과 질문은 재판장의 진행 아래 이루어집니다.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려면 단정적인 비난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차례로 확인하는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 증인신문 통지의 날짜·시간·장소와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둘째, 참석하기 어려운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확보하세요. 셋째,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 또는 전해 들은 말을 구별할 질문을 만드세요. 넷째, 수사기록이나 앞선 진술에서 비교할 대목을 정확히 표시하세요. 다섯째, 불참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164조에 따른 신문 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그 취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세요. 단순한 불참 통보와 구체적 신문 청구는 서로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이 개인 사정으로 빠지면 증인신문 자체가 무효인가요?
A. 불참 사실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와 참여 기회, 불참 사유, 진행된 신문의 내용 등 구체적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Q. 질문 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이 반드시 전부 질문하나요?
A. 아닙니다. 제164조는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질문의 관련성과 필요성,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한 실제 진행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진술서를 냈는데도 재판에서 질문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에 낸 진술과 법정 증인신문은 절차와 목적이 다릅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사실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설명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증인의 지위, 증언 내용, 기존 통지와 진행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법령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제161조의2, 제163조, 제164조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