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감정서가 틀렸다면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오류 지적과 증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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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형사재판에서 감정서의 오류가 의심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근거를 정리해 법원에 추가 감정이나 감정인 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감정을 신청했다’는 말만으로 새 감정이 자동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오류가 다투는 사실의 판단에 왜 중요한지, 기존 감정의 설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1. 감정서는 어떤 자료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법원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정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법원의 감정인은 제170조에 따라 감정 전에 선서하고, 제171조에 따라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특히 감정 결과에는 판단의 이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서의 결론만 읽고 유불리를 결정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받아 어떤 방법으로 분석했는지, 결과와 이유가 서로 맞는지 살펴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사가 받은 감정서와 공판에서 법원이 명한 감정은 작성 경위와 제출 경로가 다릅니다. 경찰의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판단을 거쳐 감정서가 재판 기록에 들어왔더라도 그것이 곧 재판부가 그 결론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로 조사되었는지와 그 증명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감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새 감정이 반드시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2. 어떤 오류를 짚어야 하나요?
감정서를 다툴 때는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문제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분석한 시료가 실제 압수물과 동일한지, 채취·봉인·보관·이송 과정에 빠진 기록은 없는지, 분석에 사용된 원본 파일과 복제본의 관계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장비의 설정, 비교 대상의 선정, 표본의 양, 오염 가능성, 오차 범위, 분석 당시 적용한 기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서가 일부 자료만 전제로 삼았다면 빠진 자료가 결론을 바꿀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 숫자나 이름의 단순 오기와 핵심 분석의 결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표기 실수는 보충 설명이나 정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료가 바뀌었거나 감정 방법의 전제가 무너졌다면 같은 감정인에게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사실상 다툼의 대상인지, 오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표로 정리하면 재판부도 신청 취지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개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나 사건관계인의 연락처는 제출 자료에서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세요.
3. 법원에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감정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는 기존 감정서의 특정 페이지와 문장, 대응하는 원자료, 설명이 필요한 질문을 정리해 의견서나 증거신청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인에게 감정의 전제와 방법을 설명받을 필요가 있는지, 추가 자료를 반영한 보충 감정이 적절한지, 다른 전문 분야의 새로운 감정이 필요한지를 나누어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어떤 증거조사를 실시할지는 사건의 쟁점과 기존 기록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신청 시점도 중요합니다. 제294조 제2항은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오류를 확인했다면 늦어진 이유와 새로 알게 된 자료의 내용까지 함께 설명하세요. 감정에 필요한 원자료가 아직 없으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특정하고, 그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전문 용어만 길게 나열하거나 감정인을 막연히 비난하면 핵심 질문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4. 새 감정을 받으면 기존 감정서는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감정 또는 다른 감정 결과가 나와도 재판부는 각 자료의 작성 경위, 사용한 방법, 전제 자료와 다른 증거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이는 감정서에 적힌 수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도, 서로 다른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가 자동으로 우선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와 일단 증거로 조사된 자료의 신빙성·증명력 문제 역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감정서의 결론이 다르다면 시료, 분석 시기, 감정 질문의 범위, 사용 기법, 오차 설명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자료를 다른 방법으로 해석했는지, 처음 감정 당시에는 없던 자료가 뒤에 발견됐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존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선언보다 해결되지 않은 구체적 의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원이 신문이나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결과만으로 곧바로 무죄나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증거와 절차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기관 감정서가 틀리면 경찰에만 다시 요청해야 하나요?
A.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에 송치됐는지, 이미 기소되어 공판 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법원 증거신청 설명은 공판 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단계에 따라 요청할 기관과 기록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Q. 감정서에 이유가 짧으면 곧바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인가요?
A. 제171조는 감정 결과에 판단 이유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충분한지, 설명이나 보완이 필요한지,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작성 과정과 공판에서의 조사 방식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가 짧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마세요.
Q. 감정인을 법정에 부르면 재감정도 반드시 하나요?
A. 아닙니다. 감정인 신문은 기존 감정의 과정과 이유를 설명받는 방법이고, 새로운 감정은 별도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의문이 남는지에 따라 요청 범위를 나누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사례를 소개하는 글이 아닌 일반 법률자료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제169조·제170조·제171조·제294조·제308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감정서 원본, 감정 대상의 관리 기록, 공판에서의 증거조사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4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