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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감정인이 증거물을 파괴하며 검사해도 되나요? 감정처분허가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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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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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감정인이 증거물을 파괴하는 검사를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위해 물건의 파괴가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3조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공판 전 수사 단계에서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에게는 제221조의4에 따른 판사의 허가 절차가 문제 됩니다. 먼저 누가 어떤 물건을 어떤 범위에서 검사하려는지, 허가장이 발부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감정’과 ‘물건의 파괴’는 어떻게 다른가요?

감정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사실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물건을 눈으로 보거나 이미 확보된 사진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료를 절단하거나 일부를 소모하는 검사처럼 원래 모습이 되돌아오지 않는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이 증거물 파괴를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감정인이 감정에 필요한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는 처분으로 물건의 파괴를 명시합니다. 같은 조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분묘 발굴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는 설명과 법률상 허가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사의 대상, 사용하는 방법, 훼손될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실을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시료 일부만 사용해도 되는지, 남은 부분을 어떻게 보관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나 특정 검사 방법을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증거물이 한 번 훼손되면 다시 살피기 어려운 만큼 감정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감정처분허가장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2항은 허가장에 피고인의 성명과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물건 파괴가 쟁점이면 어떤 물건이 특정됐는지, 허가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핵심입니다. 제3항은 감정인이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허가장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허가가 있다는 말만 듣고 범위를 추측하기보다 실제 문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73조 제4항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제1항의 처분을 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장소에서 반드시 똑같은 형식의 허가장을 제시한다’고 설명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일이 공판정에서 법원의 관여 아래 이루어지는 처분인지, 법원 밖에서 이루어질 감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처분허가장은 감정에 필요한 특정 행위를 다루는 문서입니다. 압수·수색영장, 감정유치장, 단순 감정의뢰서와 이름과 역할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3. 경찰 수사 중에도 같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수사 중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처분을 하려면 제221조의4를 살펴야 합니다. 현행 제221조의4 제1항은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며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합니다.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장을 발부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73조 제2항·제3항 등의 허가장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감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와 판사가 허가장을 발부하는 단계는 구별됩니다.


경찰의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의 공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이 감정서를 받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해당 감정의 적법성이나 증명력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뒤에는 증거물이 어떤 경로로 수집·보관·감정됐는지 재판에서 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수사 중이라면 공판 단계의 피고인 절차를 그대로 적용해 설명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받은 문서가 판사의 감정처분허가장인지, 압수물 관련 통지인지, 검사 일정 안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 증거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대상 물건과 현재 보관 위치, 봉인 상태, 채취 및 이동 기록을 확인하세요. 감정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받았다면 일부만 소모되는지 전부 파괴되는지, 사진·영상·측정 데이터가 남는지, 남는 시료를 재검사할 수 있는지 질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되지 않은 ‘불법 파괴’라는 결론을 먼저 쓰기보다 실제 허가의 범위와 실행된 방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허가장에 적힌 대상과 다른 물건이 사용됐거나 범위를 벗어난 방법이 있었다고 의심된다면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를 다투는 문제도 별도로 남습니다. 감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사용한 시료가 대표성이 부족하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다면 결론의 신뢰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장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판에서 해당 감정서의 작성 경위, 분석 방법, 남은 시료 여부와 감정인의 설명이 필요한 지점을 분리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는 재판부가 사건 기록과 신청 이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인이 원래 물건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면 언제나 위법한가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73조는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에 따른 물건 파괴를 규정합니다. 실제 처분이 어떤 허가와 절차에 근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이 감정기관에 맡겼다면 판사 허가는 필요 없나요?

A. 수사 중 위촉받은 사람이 제173조 제1항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제221조의4에 따라 판사의 허가가 문제 됩니다. 감정의뢰 자체와 파괴 등 감정에 필요한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Q. 허가장이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 파괴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173조 제2항은 파괴할 물건과 감정인의 성명, 유효기간 등 기재를 요구합니다. 문서에 특정된 대상과 실제 진행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유죄·무죄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닌 일반 법률자료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제173조와 제221조의4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허가장, 감정의뢰서, 증거물 관리 기록과 감정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73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049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4&joNo=0221&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