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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법원이 병원·연구기관에 감정을 맡기면 담당자 선서가 필요 없나요? 감정촉탁과 설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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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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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병원이나 연구기관 등 기관에 감정을 촉탁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제1항은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선서가 없다’는 말이 곧 감정서의 내용이 검증 없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그 기관이 지정한 사람에게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이 개인 감정인을 지정했는지, 기관 자체에 감정을 촉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개인 감정과 기관 감정촉탁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법원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70조 제1항은 이 감정인에게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도록 합니다. 반면 제179조의2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무소, 학교, 병원이나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감정의 주체가 특정 개인인지, 기관에 대한 촉탁인지가 선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예컨대 병원 명의의 감정서가 제출됐다고 해도 문서의 제목만으로 절차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누구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보여주는 감정 결정과 촉탁서, 제출된 감정서의 작성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분석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면 각자의 역할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된 감정서와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확보한 감정서를 같은 절차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법원의 공판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2. 선서가 없다면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179조의2는 기관 촉탁의 방식과 선서 예외를 정한 조항이지, 감정 결과가 언제나 정확하다거나 반박할 수 없다고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감정서의 분석 대상, 제공된 자료, 사용한 방법, 도출한 결론을 읽고 사건의 다른 증거와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유명한 기관에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논리의 빈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선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관 감정서가 자동으로 배척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서에 수치와 그래프가 있다면 어떤 원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는지, 시료나 파일의 식별이 정확한지, 분석의 한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의학적 판단이라면 진료 기록과 검사 시점, 디지털 분석이라면 원본 자료와 추출 범위처럼 분야별 쟁점이 달라집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결론 자체만 반복해서 부정하기보다 어느 전제나 분석 단계에 이견이 있는지 적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쟁점에 관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기관 소속 담당자를 법정에서 부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제2항은 법원이 해당 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문구이므로 피고인 측이 요청하면 법원이 언제나 지정자를 불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감정서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고 절차를 정합니다. 설명할 사람은 법률이 말하는 기관 지정자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감정서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의 법정 지위나 설명 범위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면 왜 문서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료가 분석에 쓰였는지, 특정 기준값을 왜 선택했는지, 상반된 자료를 어떻게 다뤘는지처럼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정리해 보세요. 감정 담당자에게 과거에 직접 목격한 사실을 묻는 것인지, 전문적 판단과 감정서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감정과 증인신문을 별도 절차로 다루므로 질문의 성격에 따라 법정에서의 조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수사 중 기관 감정서와 공판 중 감정촉탁은 같나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송치 기록에 들어가거나 검사가 기소 뒤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법원이 제179조의2에 따라 기관에 감정을 촉탁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의뢰서와 법원의 촉탁서를 구분하세요. 어느 기관이 언제 어떤 물건이나 데이터를 받았고, 어떤 결과를 어느 단계에서 제출했는지 시간 순서로 놓으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소 뒤 재판에서 이미 있는 수사 감정서를 살피는 경우에는 작성 경위와 분석 자료, 전문 의견의 신뢰성을 다투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이 새로 감정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촉탁 범위와 감정서 설명의 필요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감정 결과가 사건의 전체 결론을 혼자 결정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다른 증거와 진술, 반박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감정서에 오류가 의심된다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추가 설명이나 보완 조사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기관 감정서에 선서서가 없으면 바로 위법한가요?

A. 법원이 제179조의2에 따라 기관에 감정을 촉탁했다면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촉탁의 주체와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감정서를 작성한 사람을 반드시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나요?

A. 법원은 기관이 지정한 사람에게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 필요성과 방식은 구체적 쟁점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경찰 단계 국과수 감정도 법원의 기관 촉탁인가요?

A. 경찰이 의뢰한 분석과 법원이 제179조의2에 따라 촉탁한 감정은 출발한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의뢰서와 촉탁서, 감정서의 제출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닌 일반 법률자료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제169조, 제170조, 제179조의2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감정 결정, 촉탁서, 감정서 및 공판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04591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70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233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