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공범이면 형사재판 소송비용도 함께 내야 하나요? 연대부담 판단 기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187조는 공범의 소송비용을 공범인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공범이라는 말만으로 각자에게 같은 액수가 자동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로 어떤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지 재판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비용 발생 경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나 각자가 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 비용과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공범의 소송비용에 관한 기본 규칙

형사소송법 제187조의 핵심 표현은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범죄에 함께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연대부담이 반드시 명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공동으로 발생한 형사재판 비용을 공범들에게 함께 부담시키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공범 사이에서 사건에 관여한 정도나 비용이 생긴 경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터넷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특정 피고인의 최종 부담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어떤 소송비용 부담 주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라는 말은 각 사람이 자신의 몫만 따로 내면 된다고 당연히 정해져 있다는 뜻과 다릅니다. 동시에 모든 공범에게 무조건 전액을 각각 두 번씩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같은 비용에 관한 부담 관계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납부 또는 징수 상황과 재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공범에게 이미 어느 정도 징수되었는지, 자신에게 통지된 금액이 어떤 항목에서 나온 것인지가 궁금하다면 구체적인 통지서와 재판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유죄 선고와 경제적 사정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도록 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유죄이면 모든 비용을 언제나 반드시 낸다'거나 '공범이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제186조 제2항에 따라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두 항은 서로 다른 상황을 규율하므로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경제적 사정을 설명할 때에는 막연히 형편이 어렵다고만 말하기보다 수입, 재산, 부양 의무, 채무 등 실제 납부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단계와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 피고인 중 한 사람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부담 범위가 언제나 일정하게 바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법원이 정한 주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돈이 소송비용이고, 언제 금액이 정해지나요?

형사재판 소송비용은 재판 절차를 위해 발생하는 법정 비용의 부담 문제입니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며 소송비용과 별개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도 성격이 다릅니다.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약정 보수를 상대 공범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역시 제187조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소송비용'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세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비용 부담 자체를 재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재판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부담액을 산정합니다. 부담 명령이 있는지와 구체적인 징수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하는 자료와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서의 주문, 나중에 받은 납부 고지의 금액, 비용 산정 근거를 차례로 대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금액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고지 기관에 산정 내역을 문의하고 사건별 자료를 보존하세요.


■ 수사·송치·기소·재판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경찰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만으로 공범의 형사재판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기소가 되고,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관련 소송비용의 부담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함께 조사받았다'거나 '같이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87조의 연대부담이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 단계에서 나온 수사 비용과 형사재판에서 재판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같은 것으로 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공범 중 한 사람만 유죄라면 모두가 비용을 내나요? A. 아닙니다. 각 사람의 재판 결과와 비용 부담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부담이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벌금과 소송비용을 한 번에 내나요? A. 두 돈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납부 방식과 금액은 재판서와 고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판결문에 금액이 없으면 비용 부담 자체가 없는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194조는 비용 부담 재판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부담 주문의 존재를 확인하세요.


Q. 경제적으로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제186조 제1항 단서는 납부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실제 납부 능력 자료와 재판 단계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 면제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공범 사건의 일반적인 법률 구조를 설명합니다. 실제 사건의 유무죄나 특정 법무법인의 조력·성과를 말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사건마다 비용 항목, 부담 주문, 각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다르므로 재판서와 고지서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186조·제187조·제191조·제194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358415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전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