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형사재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바로 감치되나요? 퇴정명령·과태료 기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본문

형사재판 법정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누구나 즉시 감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입정 금지나 퇴정을 명할 수 있고, 법원은 법원조직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퇴정명령과 감치 결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 증인, 방청인 등 누구의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명령·결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퇴정명령과 감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퇴정명령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재판장이 특정 사람을 법정에서 나가게 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조직법 제58조는 법정의 질서유지를 재판장이 담당하며,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을 금지하거나 퇴정을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방청석에서 소란이 생겼다면 우선 어떤 행동을 멈추어야 하는지, 재판장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정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감치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감치는 법원이 법률에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으로 내리는 별도의 제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은 법정 안팎에서 재판장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법정 안에서 허가 없는 녹화·촬영·중계방송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언·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고, 법률상 두 제재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은 상한이며 모든 사례에 자동 적용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고함을 지르거나, 판사의 제지에도 발언을 중단하지 않거나, 방청석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처럼 심리를 방해하는 행동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도 법원조직법 제59조가 따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말하는 것과 법정 소란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불리한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더라도 발언 기회와 방법을 재판장에게 요청하고, 허가받은 순서에 따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실 한 가지만 떼어 놓고 감치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공판의 어느 장면에서 나왔는지, 재판장이 어떤 제지나 퇴정명령을 했는지, 행동이 실제 심리를 방해했는지,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의견이나 증거가 있다면 방청석에서 임의로 외치는 대신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방청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정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 피고인이 퇴정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나요?

피고인의 퇴정 문제는 방청인의 퇴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재판에서 방어할 기회가 중요하므로, 피고인이 법정에 없게 된 이유와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규정, 재판 진행 방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질서유지 때문에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공판이 자동 중단되거나, 반대로 아무 절차 없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은 어떤 명령이 있었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공판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 증인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퇴정시키는 경우, 방청인에게 퇴정을 명하는 경우는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관련 글을 읽거나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볼 때도 ‘누가 퇴정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관한 문제라면 재판장에게 사유와 이후 의견 진술 기회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서 즉석 항의로 갈등을 키우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감치와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와 재판 진행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조직법상 절차입니다. 공판에서 심리하는 원래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는 구분됩니다. 법정 소란을 이유로 감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원래 사건의 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감치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사건의 범죄사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두 판단은 근거와 대상이 다릅니다.


경찰 수사는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단계이며,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법정 질서에 관한 재판장의 퇴정명령이나 법원의 감치 결정은 진행 중인 재판 현장에서 생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형사사건과 감치 절차가 한날에 언급되더라도 어떤 문서가 발부되었는지와 그 문서가 어느 절차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체포됐다’거나 ‘형이 확정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방청 중 재판장에게 질문을 하면 곧바로 감치되나요?

A. 질문 자체만으로 자동 감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청인은 재판장의 진행과 질서유지 명령을 따라야 하며, 반복적인 방해나 명령 위반이 문제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Q. 퇴정명령을 받으면 20일 동안 구금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퇴정은 법정에서 나가게 하는 명령이고, 20일은 법원조직법 제61조에 정한 감치의 상한입니다. 감치는 별도의 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Q. 휴대전화로 법정을 찍으면 괜찮나요?

A. 법원조직법 제59조는 재판장의 허가 없는 법정 안의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금지합니다. 촬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임의로 진행하지 말고 사전에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피고인이 퇴정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방청인 퇴정과 같은가요?

A. 아닙니다.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문제는 방청인의 질서유지 문제와 다릅니다. 실제 명령의 이유와 공판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근거와 확인 순서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원조직법 제58조·제59조·제61조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8조는 재판장의 질서유지 권한, 제59조는 법정 안 촬영 등의 금지, 제61조는 감치·과태료의 요건과 상한을 정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먼저 문제 된 사람과 행동, 재판장의 명령 내용, 법원의 별도 결정 여부, 원래 형사사건과의 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인의 위반이나 재판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58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21881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61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54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