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 소환장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24시간 전 송달과 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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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의 증인 소환장은 출석할 일시보다 적어도 24시간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70조의 기준입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날 늦게 소환장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소환이나 신문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연락받았는지, 소환장이 언제 송달되었는지,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는지, 급히 진행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24시간 전’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형사소송규칙 제70조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 시점을 정합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고 준비할 기회를 주려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기소 후 법원이 신문하려는 사람입니다. 경찰의 참고인 출석 요청이나 검찰 조사 출석 통지와 같은 수사 단계의 연락을 모두 이 조항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가 끝나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는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지, 법원이 공판 증인으로 소환했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45조는 피고인 소환장의 송달 시점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형사재판 소환장은 몇 시간 전’이라는 문장만 보고 피고인과 증인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에 적힌 자신의 지위와 사건번호, 출석 장소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2. 문자나 전화로 연락받았다면 소환장이 아닌가요?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67조의2는 증인 소환 방법으로 소환장의 송달뿐 아니라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당한 방법을 열거합니다. 따라서 종이 소환장만이 유일한 연락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70조의 문언은 ‘증인에 대한 소환장’을 24시간 전에 송달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다른 연락 방식까지 기계적으로 똑같은 송달 규칙에 끼워 맞추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받은 연락의 발신 주체와 내용, 도달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에 법원과 사건번호가 적혀 있다면 무작정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피싱이나 오발송이 걱정된다면 문자에 있는 낯선 링크를 누르기보다 해당 법원의 공식 대표번호를 별도로 확인해 사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 일시가 전화로 변경되었다면 변경 경위와 새 일시를 메모하고 법원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환되었는지는 불출석 사유를 설명해야 할 때도 중요합니다.
3. 24시간보다 늦게 받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70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고, 증인 소환에는 소환장 외의 방법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늦은 통지로 실제 준비나 이동이 곤란하다면 출석을 무시하는 대신 즉시 법원에 연락해 받은 시각, 이동 시간,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2에 따라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기일 변경이나 다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과 과태료 등을 정합니다. 따라서 늦은 소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출석에 관한 모든 책임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환장 송달 여부, 급박한 사유, 증인의 실제 사정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제재가 당연하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받은 소환장과 봉투, 문자 화면, 통화 기록 등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4. 증인을 신청한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소송규칙 제67조의2 제2항은 증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증인의 소재, 연락처, 출석 가능성과 가능한 일시 등 소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합니다. 오래된 주소로 계속 소환장을 보내면 증인이 실제로 통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같은 규칙 제70조의2에 따라 재판장의 명으로 증인의 주소를 서면 보정해야 하며, 소재와 연락처, 출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해 성실히 적어야 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직장 일정, 장거리 이동, 치료 일정이 이미 알려져 있다면 가능한 날짜를 일찍 파악해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를 확인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만 수집하고,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환과 공판 진행은 법원의 절차이며, 증인이 나오지 않은 이유와 추가 조치의 필요성도 법원이 판단합니다.
소환장을 받은 뒤에는 출석 장소가 본원인지 지원인지, 법정 호수가 맞는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법원 건물이라도 사건마다 법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에 관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말하고, 출석 시각을 지키기 어렵다면 사유가 발생한 즉시 법원에 알리십시오.
5.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 하루 전 밤에 문자만 왔습니다. 24시간 규정 위반인가요?
A. 우선 문자 연락이 어떤 방식의 증인 소환인지, 별도의 소환장이 송달되었는지, 출석 시각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70조는 소환장 송달의 원칙과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예외를 정합니다. 문자만으로 곧바로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Q. 소환장을 늦게 받아 교통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 바로 사유를 알리고 소환장 도착 시각과 이동 곤란을 설명하십시오. 그냥 불출석하면 사정을 전달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일 조정이나 후속 조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Q. 출석을 못 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의 소환장 송달 여부와 정당한 사유 등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불출석이 예상되면 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2에 따라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2026년 10월 2일 시행, 제45조·제67조의2·제68조의2·제70조·제70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807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제15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