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서류 제출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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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본문
형사사건 제출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형사소송에서 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66조는 시효와 구속기간에는 이 마지막 날 규칙의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기한은 주말이면 언제나 다음 평일’이라고 외우면 위험합니다. 먼저 무엇을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기한인지, 통지·송달을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그 기간이 시효 또는 구속기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형사소송법」 제66조의 일반 원칙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마감일을 확정한 글이 아닙니다.
첫날은 항상 계산에서 빼나요?
제66조 제1항은 시간을 단위로 계산할 때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월·연을 단위로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을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받은 당일이 몇 시였는지에 따라 무조건 기한이 하루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류 제출기간과 구속기간, 공소시효는 다루는 법적 문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날짜가 초일인지 확인할 때에도 문자 알림을 본 날과 법률상 송달이 이뤄진 날이 언제나 같은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기록에 적힌 송달·통지일과 해당 조문의 기간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월 또는 연 단위라면 날짜 수를 곱하면 되나요?
제66조 제2항은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을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한 달은 언제나 30일’이라고 단순화하거나 ‘1년은 무조건 365일’이라고 환산하는 방식은 조문의 계산 단위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월말과 윤년이 끼는 시기에는 달력상의 대응 날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조문만 보고 모든 사건의 기산점과 종료일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처분에 대한 불복인지, 법원이 정한 기간인지, 특별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한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해당 결정문·통지서와 송달내역을 보관하고, 법원 또는 담당 기관에 실제 접수 가능 시각과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언제나 연장되나요?
제66조 제3항 본문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시효와 구속기간에는 예외라고 명시합니다. 이 차이는 ‘항소 관련 서류의 제출기간’을 살펴볼 때와 ‘공소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를 살펴볼 때 계산 원칙을 무작정 같게 적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속기간도 신체의 자유와 직접 연결되므로 일반 서류 제출기한의 주말 처리 방식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휴일을 이유로 마지막 날이 달라질 수 있는 일반 기간인지 확인한 다음에도, 별도 법률·재판상 정한 기간과 실제 송달 기록이 우선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주말을 사이에 둔 긴급한 불복이나 신청이라면 막연한 날짜 계산에 의존하지 말고 기간 만료 전 가능한 방법으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 중 어느 단계의 기한인지 왜 중요한가요?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구속기간이나 수사 처분에 대한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검사가 기소한 것은 아니며,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와 그에 따른 법원 재판도 별개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통지·송달된 재판에 대한 불복기간이나 자료 제출기간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며칠’이라는 말이라도 각 기한의 시작 사유와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사건 단계만 듣고 마감일을 예측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먼저 기한을 발생시킨 문서의 이름, 받은 날짜, 기한의 법적 근거와 제출처를 적어 보세요. 송달증명이나 전자송달 내역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고, 최종 접수 여부는 공식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형사사건의 기한을 연장받았거나 법무법인 홍림이 수행한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요일에 마감이면 무조건 월요일까지 가능한가요?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66조 제3항에는 시효와 구속기간의 예외가 있으므로 기간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구속된 날도 첫날에 포함하나요?
제66조 제1항 단서는 구속기간의 초일을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Q. 문자로 통지를 확인한 날부터 세면 되나요?
문자를 본 시각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절차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송달·통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66조(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법령정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