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전화는 재판이 끝나야 돌려받나요? 환부·가환부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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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아닙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지, 증거를 보전하면서 원본을 돌려줄 수 있는지에 따라 수사 중에도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와 기소 뒤 재판 단계는 적용 절차가 다르므로, 먼저 어느 기관이 어떤 근거로 휴대전화를 보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환부는 압수의 필요가 없어져 물건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가환부는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남아 있더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 원본을 임시로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압수의 계속 필요성과 증거 보전 방식에 대한 판단이 다릅니다. 휴대전화처럼 생활과 업무에 계속 쓰는 물건이라면 단말기 자체가 필요한 이유와 전자정보의 복제·보전 가능성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본을 확보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기가 증거 자체인지, 전자정보와 원본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지, 다른 물건과 연결된 쟁점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에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보관 중인지, 이미 사건과 증거물이 송치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청구를 받을 기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환부 청구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법 제218조의2 제2항은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이 이를 결정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는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도 제4항의 준용 규정이 있으므로, 거부 통지의 주체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당자와 구두로 통화했다는 사실과 정식 청구에 대한 처분은 구분하세요. 청구서 사본, 접수 기록, 거부 통지와 사유를 남겨야 다음 절차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법원에 낼 문서의 형식과 관할은 실제 처분 기관 및 사건 단계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어떤 조문을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아직 안 끝났으니 절대 못 받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휴대전화가 언제나 가환부 대상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법원이 무엇을 증거로 삼는지와 어떤 보전 조치가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신청할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압수목록·압수조서 또는 영장 사본, 사건번호, 압수 일시와 장소, 단말기 모델과 식별 정보, 소유·사용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업무용 휴대전화라면 연락처·인증 수단·업무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정을, 개인 휴대전화라면 일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기 안의 자료를 무조건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보전 방법을 확인하세요. 환부를 청구하는 사람과 실제 소유자·제출인이 다를 때에는 그 관계와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조건 반환해 달라는 말만 쓰기보다 원본 보관이 더 필요한지, 사본 확보 등으로 증거를 보전할 수 있는지, 가환부라면 어떤 조건을 지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일과 담당 부서, 연락처를 기록해 두고 결정이나 처분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수사·송치·기소·재판의 순서를 왜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 뒤에는 법원 재판이 진행됩니다. 휴대전화가 실제로 어느 단계에서 어느 기관에 보관 중인지에 따라 청구 대상과 불복 절차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 처분과 법원의 재판 중 압수물 결정을 같은 단계로 취급하면 신청서를 잘못 제출하거나 연락만 주고받다가 정식 청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물의 환부는 혐의가 없다는 확정 판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반환 여부만으로 수사 결과, 기소 여부, 재판 결과를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성과를 소개하는 사례가 아니라 현행 법령에 따른 일반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도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제218조의2 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현재 보관 기관과 사건 단계를 확인해 청구하세요.
Q. 휴대전화 사본을 만들었으면 원본은 반드시 돌려주나요?
사본 확보는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원본을 계속 압수할 필요와 증거 보전 가능성을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Q. 기소된 후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제133조는 피고사건 종결 전 환부 또는 가환부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증거 보전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현행 법령 출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수사 중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제133조(재판 중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실제 사건의 청구 가능 여부는 압수 경위, 보관 기관, 증거 보전 사유와 결정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