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조서가 내 말과 다르면 고칠 수 있나요? 열람·이의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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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중요한 말이 빠졌다면, 조서를 읽거나 낭독받은 뒤 그 자리에서 증감·변경을 요구하고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이러한 이의나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적도록 정합니다. 서명 전에 문장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피의자신문조서를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조사 중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실제 대화 전체를 그대로 옮긴 녹취록과 같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문답의 순서, 표현의 요약, 시간과 장소, 범행을 인정하거나 부인한 취지가 기록상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았다’와 ‘들은 적이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와 ‘없었다’는 뜻이 다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이나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을 마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조사 후 열람이나 낭독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르면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글을 읽기 어렵거나 피로가 심하다면 낭독을 요청하고, 이해되지 않는 표현은 다시 설명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서가 길면 날짜·시간·상대방·행동·동기처럼 핵심 사실이 적힌 부분부터 차분히 확인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는데 답한 것처럼 적혀 있는지, 추정으로 말한 부분이 확정적인 사실처럼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휴식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요청하세요.
3. 내 말과 다른 부분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막연히 ‘전부 틀렸다’고 하기보다 해당 문장과 실제 진술의 차이를 특정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예컨대 조사 당시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조서에 특정 시각을 단정한 문구가 있는지 짚어야 합니다. 빠진 설명이 있다면 어느 질문에 대한 답으로 덧붙일지를 제시하세요.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말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하므로, 조용히 원문을 지우는 것만 기대하기보다 수정 요구와 최종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서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244조 제3항은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간인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문장을 발견했는데도 ‘이의 없음’이라고 적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정정 요청이 반영되었는지, 이의와 추가 설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읽어 보세요. 자신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확신하는 듯한 표현으로 바꾸지 말고, 불확실하다는 취지 자체가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여부나 절차상 이견이 생기면 현장에서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서의 법적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5. 조사 도중에도 답변을 멈추거나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서 검토는 조사가 끝난 뒤의 문제이지만, 신문 과정의 권리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답변하기 전에 질문의 뜻을 묻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은 서로 다른 행동입니다.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항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답하지 마세요. 변호인 참여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조사 초기에 담당자에게 의사를 알리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조서를 확인한 뒤 사건은 바로 재판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의 조사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사 단계입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송치가 있을 수 있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이며, 재판에서는 법원이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 판단합니다. 조서에 이의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사건의 진행 단계와 이후 제출할 설명자료, 변호인의 의견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7. 이미 조사실을 나온 뒤 오류를 발견했다면요?
이 글에서 설명한 제244조의 열람·이의제기 절차는 조서 작성과 확인 단계의 규정입니다. 이후에 문제를 발견했다면 담당 수사기관에 어떤 문장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신속히 알리고,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 등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당시의 메모, 일정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기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송치되었다면 현재 기록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하고, 기소된 뒤에는 재판 절차에 맞추어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증거의 의미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8. 조사 전후에 점검할 핵심 사항
첫째,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조사상 지위를 확인하세요. 둘째, 질문을 충분히 이해한 뒤 아는 사실과 추정을 나누어 답하세요. 셋째, 조서 열람 또는 낭독 과정에서 빠진 사실·잘못된 표현·불확실성을 확인하세요. 넷째, 이의가 있다면 해당 문장과 이유를 특정해 조서에 남기도록 요청하세요. 다섯째, 최종 내용이 자신의 실제 진술과 맞는지 확인한 뒤 서명 절차를 진행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형사절차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서를 읽지 않고 바로 서명해도 되나요?
읽거나 낭독받아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틀린 부분은 서명 전에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Q. 담당자가 수정한 원래 문장은 완전히 지워지나요?
제244조 제2항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합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이의가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Q. 조서를 고치면 수사 결과가 바뀌나요?
정정과 이의는 기록의 정확성을 위한 절차입니다. 송치, 기소, 재판의 결론은 다른 자료와 법적 판단을 함께 거쳐 정해집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열람·이의제기,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