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기록에 피해자 주소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공개되나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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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기록 열람 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지만,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증인의 주소·성명 등 개인정보가 기록 열람 과정에서 드러나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열람·복사 전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의 기록이 자동으로 익명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어디에 담겼고 공개될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판 기록을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검토하고 방어할 기회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증인에게 걱정되는 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록 전체를 상대방에게 일률적으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열람·복사권이 있다고 해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검토 없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은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위한 보호 근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2. 어떤 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검토하나요?
핵심은 기록 공개가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은 이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주소를 알게 될 경우 접근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 과거의 협박이나 접촉 시도, 특정 문서에 적힌 직장·연락처를 통해 소재가 파악될 가능성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예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주장할 때는 실제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하고, 위험을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재판부가 합니다.
3.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본인 정보가 담긴 문서의 종류를 파악하세요. 진술조서, 제출한 자료, 수사기관에 낸 연락처, 재판부에 제출된 의견서 등에서 이름뿐 아니라 주소, 전화번호, 직장, 가족관계, 사진이나 위치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원본 전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며 조언을 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담당 검사·변호인 또는 법원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우려를 전달해야 합니다. 어떤 문서의 어느 부분이 왜 위험한지 구체화하면 재판부가 보호조치의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에 이미 자료가 제출됐는지, 아직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이 조사 중인 때에는 아직 형사소송법 제35조의 ‘소송 계속 중’ 재판기록 열람·복사 문제가 그대로 발생한 단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가 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속되면 재판기록을 다루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송치나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모두 가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진술할 때부터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이유를 알리고,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법원에 제출된 기록의 보호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기록 관리와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보호조치는 담당 주체와 적용 절차가 다릅니다.
5. 보호를 요청하면 방어권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건의 주장과 증거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보호조치의 목적은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법원이 정보의 성격과 위험, 심리 진행에 필요한 범위를 함께 살펴 조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가 자동 승인되는 제도도 아니고, 보호조치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나 유무죄 판단을 미리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록에 담긴 사실관계와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6. 실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나요?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불안하다’라는 표현에 더하여 ① 노출 우려가 있는 문서와 정보, ② 상대방이 그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과 예상되는 위해, ③ 이미 있었던 접근·연락·협박 등 확인 가능한 사정, ④ 원하는 보호 범위를 간결하게 정리하세요. 자료 제출 방식은 담당 재판부 또는 사건을 맡은 검사·변호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신의 주소나 연락처를 적은 신청서를 공개 민원 게시판이나 제3자가 볼 수 있는 채널에 다시 올리면 오히려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신변 위협이 있다면 기록 보호 요청과 별도로 수사기관에 즉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이름이 적혀 있으면 무조건 지워지나요?
아닙니다. 법은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문서별 정보와 위험을 재판부가 살펴 판단합니다.
Q. 경찰 조사 때 보호를 요청했다면 재판에서도 자동 적용되나요?
자동 적용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의 담당 기관 및 절차가 다르므로, 기소 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도 같은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보호조치를 받으면 증인신문도 비공개가 되나요?
아닙니다. 기록 열람·복사 시 개인정보 보호와 증인신문의 방식 또는 심리 공개 여부는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조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현행법령 검색: 현행법령 확인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일반적인 형사절차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건의 보호 범위는 기록 내용과 위험 정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