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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시점과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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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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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입장과 확인 가능한 사정을 간결하게 말하면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재판장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흔히 ‘최후진술’이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재판에서 살펴주기를 바라는 사정, 반성 여부 등 자신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정리해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후진술의 문구 하나가 유무죄나 형량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1. 최후진술은 재판의 어느 시점에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그 뒤 제303조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보통 공판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하는 진술이나 검찰 송치 직후의 의견 제출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다음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 재판이 시작됩니다. 최후진술은 그 재판의 증거조사와 의견 절차 뒤에 놓여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실제로 어느 날 이 절차를 진행하는지 일정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변호인이 대신 말하면 피고인은 말할 필요가 없나요?

법 조문은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변호인의 정리된 법률 주장과 피고인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말할 내용이 있다면 변호인과 사전에 중복과 차이를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다루고,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정이나 향후 계획을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감정적인 표현이나 사과문을 읽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진술 내용이 현재의 방어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무엇을 준비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첫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한두 문장으로 분명히 정리하세요. 둘째, 법원이 이미 검토한 증거와 연결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고, 새로운 주장이 있다면 어떤 자료와 관련되는지 변호인과 확인하세요. 셋째,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설명하세요. 범행을 다투는 사건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자백이나 형식적인 반성을 꾸며낼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가족·직장·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야기할 때는 재판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객관적 자료가 있는 부분과 자신의 바람을 나누어 말하세요. 길게 반복하기보다 핵심을 메모해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문서를 그 자리에서 처음 언급하려면 재판부가 그 자료를 어떻게 다룰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합니다. 제303조가 최종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특정한 자백이나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최후진술에서 말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말하고 싶은 경우, 그 선택이 재판의 다른 쟁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변호인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 진술 문제와도 관련되지만, 여기서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최종 의견을 밝힐 기회와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할지 결정할 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는 일, 타인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일, 이미 확인된 기록과 충돌하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5. 검사가 구형하면 그대로 선고되나요?

아닙니다. 검사의 의견 진술과 구형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와 다릅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와 법률, 여러 양형 사정을 검토해 판결합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재판부가 듣는 최종 의견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선고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형 수치를 듣고 당황하더라도 실제 판결 전에는 아직 법원의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검사의 주장에 답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사실과 법률 쟁점을 구분해 간결히 말하세요. 최후진술을 통해 수사·송치·기소의 결정을 뒤집는 별도의 신청을 한다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6. 말하지 못한 중요한 사정이 나중에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최후진술 뒤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새 자료가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 사실이나 자료가 생겼다면 무엇이 달라졌고 왜 심리가 필요한지 담당 변호인과 함께 신속히 검토하세요.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항이므로 신청한다고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기일에 앞서 자료를 임의의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재판부에 전달됐다는 확인 없이 단순히 발송만 해두는 방식은 피하세요. 정해진 제출 경로와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후진술은 반드시 길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진술 기회를 보장합니다. 핵심 사실과 요청을 명확히 전하는 것이 길이보다 중요합니다.

Q. 변호인이 말해도 피고인에게 별도 기회가 있나요?

제303조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Q.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바로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검사의 의견과 법원의 선고는 다릅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를 토대로 판결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제283조의2·제302조·제303조·제305조: 현행 법률 전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3조 조문정보: 최후진술 조문 확인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일반적인 형사재판 정보를 설명합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으며, 사건별 진술 내용과 절차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