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증거서류를 꼭 전부 낭독하나요? 고지·열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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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반드시 증거서류의 모든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어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신청인이 증거서류를 낭독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용을 고지할 수 있고, 열람이 더 적절하면 서류를 제시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서류가 재판 기록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판에서 증거조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서류를 누가 신청했고,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피고인이 그 결과에 관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었는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증거서류 조사에서 낭독이 원칙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 신청인이 그 서류를 낭독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면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합니다. 이는 문서의 내용을 공판정에서 드러내고 소송관계인이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는지 확인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자료, 당사자가 보관한 계약서나 메시지 출력물 등은 실제 사건에서 작성 경위와 증명하려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증거서류’라는 이름만 보고 모든 문서가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1조는 제출된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도록 합니다. 여러 장을 한꺼번에 묶어 ‘기록에 있으니 본 것으로 하자’는 식으로 이해하면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문서의 제목만 적기보다 작성자, 작성 시점, 핵심 부분, 다른 자료와의 차이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정에서 조사된 내용과 단순히 수사기록에 들어 있는 내용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부 읽지 않고 내용을 알리는 고지 방식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낭독 대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4항은 재판장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문서의 모든 글자를 길게 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조사가 없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 문서 이름만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에서 정한 조사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당사자가 어떤 문서의 어떤 내용이 조사 대상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 여러 날짜와 숫자가 있는데 사건의 쟁점은 특정 하루의 거래 여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어떤 부분이 고지되었고 그 부분이 자신의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시는 절차 이해를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중요한 대목이 빠졌다고 생각되면 해당 문서와 쪽수, 확인하고 싶은 문장을 특정하여 법정에서 의견을 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류를 보여 주고 읽게 하는 열람은 언제 쓰이나요?
제292조 제5항은 재판장이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 도면이 들어간 문서, 문구의 배열 자체가 쟁점인 자료처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에 열람 방식이 적절한지는 재판장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방식이 선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이 이루어질 때에는 실제로 제시된 문서가 자신이 검토한 사본과 같은지, 누락된 쪽이나 첨부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서류와 증거물의 조사 방식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는 증거물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진·녹음·영상이나 컴퓨터 저장매체 등 문서가 아닌 자료에는 제292조의3에 따라 별도의 대법원규칙이 관계될 수 있습니다. 종이 문서에 관한 낭독·고지·열람 설명을 모든 디지털 자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형태와 공판에서 실제 사용한 방식을 따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서류를 조사한 뒤 피고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93조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 보호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문서가 낭독되거나 고지·열람되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할 기회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읽혔으니 반드시 믿어야 한다’거나 ‘읽지 않았으니 무조건 배제된다’는 두 극단의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문서의 내용, 작성 경위, 다른 증거와의 관계, 적용되는 증거법 규칙은 별개의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적힌 조서는 본인의 실제 기억과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 그 차이를 발견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송치 또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일과 기소 뒤 법원이 공판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일은 다른 절차입니다. 증거조사 방식에 의문이 있으면 해당 공판기일, 문서명, 쪽수, 문제 되는 표현을 정리하여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만으로 특정 사건의 증거능력이나 유무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낸 서류를 재판부가 전부 읽어야 하나요?
원칙적인 낭독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법원 직권 조사에서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합니다. 재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고지나 열람 등 법이 정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서류 이름만 들었는데 조사가 끝난 건가요?
그 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되었는지 공판 진행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문서의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말해야 하나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을 문서와 쪽수로 특정하고, 필요한 추가 증거가 있는지도 검토하십시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0조부터 제293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특히 제291조, 제292조 제1항부터 제5항, 제292조의2·제292조의3, 제293조를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