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언한 뒤 증인신문조서를 볼 수 있나요? 열람·사본 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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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네.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열람·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2는 그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도 청구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모든 기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증언 직후 사본이 자동으로 교부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려면 청구 대상과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이 볼 수 있는 기록은 어디까지인가요?
조문의 출발점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질문을 받고 답한 내용을 기록한 조서를 말합니다. 규칙은 그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녹취서도 함께 열람하거나 등사, 사본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단지 같은 사건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인의 신문조서, 수사기관의 모든 기록, 피고인의 자료까지 이 규정으로 일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법정에서 세 차례 출석해 각각 진술했다면 어느 기일의 자신의 증언을 확인하려는지 특정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영상이나 녹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자신의 증인신문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혼동하면 필요한 기록을 찾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록 전체의 공개 가능성과 증인 본인의 조서 청구권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증언이 끝나면 사본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규칙은 증인이 열람·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 교부를 정한 문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증언을 확인하려면 담당 법원에 사건과 증언 기일, 본인이 증인이라는 사실, 보고 싶은 자료가 무엇인지 밝히고 열람·등사 또는 사본 중 원하는 방식을 문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명확합니다. 다만 이 안내는 법령의 청구권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특정 양식이나 처리 기한, 수수료를 단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실제 이용 방법은 해당 재판부 또는 법원 기록 담당 부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은 기록의 내용을 보는 것이고, 등사는 내용을 복제하는 방식이며, 사본 청구는 복제된 자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자료가 음성·영상 형태이거나 인용된 속기록인 경우에는 어떤 매체와 형태로 확인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전체 맥락을 살펴보려는 목적이라면 특정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질문과 답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조서 내용이 제 기억과 다르면 바로 고쳐지나요?
조서를 확인할 권리와 조서의 내용을 바꾸는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조는 일반적으로 진술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정확한지 묻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2조는 공판조서와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 제3항부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법정 증인신문조서에 일반 조서 절차가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2조는 진술자가 청구하면 자신의 진술 부분을 읽어 주어야 하고, 진술의 증감·변경에 관한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억과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해당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서가 자동 수정되거나, 진술자가 원하는 표현으로 곧바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검사·피고인·변호인이 공판조서의 기재에 관해 변경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54조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증인 자신의 청구권을 이 당사자들의 절차와 뒤섞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지위에서 어떤 기록의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요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와 법정 증인신문조서는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와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며 작성하는 증인신문조서는 작성 주체와 시점, 기록의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은 기소나 재판 개시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증인신문과 수사 단계의 참고인 조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2의 대상은 법원의 증인신문조서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술한 기록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해당 기록과 절차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의 기록 확인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따른 기록 열람은 권리의 주체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55조는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만, 이를 증인의 권리 범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증인인지, 피고인인지, 고소인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지위에 맞는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신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규칙은 증인에게 자신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청구권을 둡니다. 다만 실제로 확인할 조서나 인용 자료가 작성·정리된 상태인지에 따라 제공 가능한 범위와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다른 증인의 진술이 제 증언과 모순되면 그 조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제84조의2는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 기록까지 이 조문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신이 어떤 법적 지위에서 어떤 자료를 청구하려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속기록과 영상 파일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규칙 문구는 자신의 증인신문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녹취서를 열거합니다. 모든 현장 기록물이 자동으로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 전 해당 자료가 조서에 어떻게 인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서를 확인한 후 기억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출석 날짜, 질문과 답변의 위치, 실제로 말한 취지,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법정 조서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2조의 진술 부분 낭독 및 증감·변경 청구 기재 규정을 살펴보고,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시행 중인 공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2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규칙을, 형사소송법 제48조·제52조·제54조·제55조는 같은 날 시행 법률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공개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기록이 작성됐고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는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