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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에 변호인이 나오지 않으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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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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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면 변호인 없이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법정에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을 정하고, 제283조는 그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판결만 선고하는 때는 제282조의 예외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한 번만 불출석해도 재판이 무조건 중단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먼저 자신의 사건이 필요한 변호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필요적 변호'는 어떤 사건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들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죄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와 법정형, 피고인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청구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나이, 지능,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해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제282조의 출석 원칙은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뿐 아니라 제2항·제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2.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만 재판 당일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핵심은 이름만 선임계에 올라 있는지가 아니라 그날 공판에 변호인이 출석해 방어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282조 본문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개정'은 공판을 여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제283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기존 변호인의 불출석 사유와 다음 기일, 새로 선정된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 등은 실제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피고인이나 가족이 임의로 '그냥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3.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곧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나요?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절차입니다. 사건 내용 파악, 기록 검토,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증거 및 쟁점 확인이 뒤따라야 합니다. 변호인이 바뀌었거나 직전에 선정되었다면 첫 공판인지, 증인신문 또는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는지, 기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를 법원과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기일 운영은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선변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어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4. 판결 선고기일에도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82조 단서는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공판에서 증거를 조사하거나 주장을 듣는 기일과, 이미 끝난 심리에 대한 판결만 선고하는 기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고기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새로운 심리까지 모두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기일 통지서와 법정에서 실제 예정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인을 사선으로 선임했는데 결석하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해야 하나요?
A. 필요적 변호에 해당한다면 제283조가 법원의 직권 선정을 규정합니다. 다만 불출석 사유, 사선변호인의 향후 출석 가능성, 기일 변경 여부는 즉시 재판부와 기존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에 분명히 알리세요.

Q. 구속되지 않았고 법정형도 높지 않으면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있나요?
A. 이 정보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미성년, 70세 이상, 장애 또는 심신장애 의심 여부, 제33조 제2항·제3항에 따른 변호인 선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적 변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일반적인 공판 진행과는 구분됩니다.

Q.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때도 제282조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제282조와 제283조는 기소 후 법원의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의 판단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이 피의자인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판을 앞두고 확인할 사항

공소장과 기일 통지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법조, 기일에 예정된 절차를 확인하세요. 변호인이 선임됐는지와 실제 출석 가능 여부를 미리 연락해 확인하고, 필요적 변호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알리세요. 변호인 불출석을 재판 당일 알게 되었다면 재판부에 그 사실을 즉시 밝히고 기일 진행과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별 사건의 절차 판단은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2026년 10월 26일 확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82조·제283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1
형사소송법 제282조 조문정보: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096992

※ 이미지는 절차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 또는 법정 사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