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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인끼리 대질신문을 반드시 하나요? 개별신문과 참여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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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

본문

핵심 답변
아니요. 여러 증인의 진술이 엇갈린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마주 앉혀 대질신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62조는 증인을 각각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질은 진술 차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지 재판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어느 진술의 어떤 부분이 충돌하는지, 개별신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질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언이 무효가 되거나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신문이 원칙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162조 제1항은 각 증인에 대하여 따로 신문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장면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관찰 위치와 시각, 기억한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을 먼저 분리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항은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에 있을 때 퇴정을 명하도록 합니다. 이는 다른 증인의 답을 듣고 자신의 진술을 맞추는 상황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모든 증인이 언제나 진실을 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언의 신빙성을 볼 때에는 진술의 일관성뿐 아니라 관찰 가능성, 기억의 형성과정,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질은 어떤 경우에 검토할 수 있나요?
제162조 제3항은 필요한 때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같은 대화의 발언 내용, 사람들의 위치, 물건의 이동 순서처럼 핵심 사실에 관하여 진술이 정면으로 어긋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일반적인 쟁점의 유형을 보여 주는 것이며 실제 사건이나 특정 법무법인의 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대질을 요청하려면 단순히 두 사람이 말이 다르다고만 하기보다 진술별 해당 문장과 질문할 순서, 기존 사진·영상·문서 중 무엇과 비교할지를 정리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이미 각 증인에게 같은 쟁점을 충분히 질문했고 다른 증거로도 차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별도 대질의 필요성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질이 허용되더라도 어느 진술을 믿을지는 전체 증거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증언의 내용을 듣고 필요한 질문을 준비하며, 자료와 진술 사이의 차이를 재판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질문은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장소, 거리, 당시 조명, 증언 전후에 참고한 자료를 확인하면 기억의 근거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인을 압박하거나 답을 미리 정한 듯한 질문을 반복하기보다는 확인할 사실을 한 가지씩 묻는 방식이 명료합니다.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수사자료가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 재판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의 참여권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질이 실시되지 않아도 개별신문에서 같은 쟁점을 다시 확인하거나 영상·사진·문서 등 이미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진술의 정확한 문구를 적고, 차이가 사건의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인지, 주변적인 기억 차이인지를 분리하십시오.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이 나왔는지 재판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질 신청 여부와 법원의 결정, 실제 증인신문 진행 상황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방어권 침해 또는 판결의 위법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핵심 충돌을 확인할 기회가 부족했다면 그 이유와 필요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판에서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증거관계와 절차 진행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진술이 다르면 법원이 반드시 증인을 서로 마주 앉히나요? A. 아닙니다. 제162조 제3항은 필요한 때 대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피고인과 증인도 대질할 수 있나요? A. 법 조문은 필요한 때 증인과 피고인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진행 여부는 재판의 쟁점과 필요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대질했다면 법원에서도 자동으로 반복하나요? A.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조사와 기소 후 법원에서의 증인신문은 다른 절차입니다. Q. 대질을 하지 않으면 증인의 말은 증거가 되지 않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다른 법 규정과 전체 증거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62조·제163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2조 조문 확인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