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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증인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불리한 말을 거부할 수 있나요? 증언거부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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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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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증인은 답변 때문에 자신이나 일정한 가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해당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거부할 수 있는 관계와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는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건의 결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절차 안내입니다.

1. 증언거부권은 언제 문제되나요?

증언거부권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을 받을 때 주로 문제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와는 적용되는 지위와 절차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정 증인의 증언거부권이 행사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송치, 기소를 거쳐 재판이 열리고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에서는 선서와 질문, 답변이 이루어지므로 거부할 질문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은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 자신 또는 법에 정한 관계인에게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연히 불편하거나 민망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답변 내용이 형사책임과 연결될 수 있다는 구체적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에 자신의 관여 여부를 묻는 질문이라면 질문과 예상 답변이 어떤 형사책임 위험으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도 그 위험과 관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증인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질문이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가족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나요?

제148조는 증인의 현재 또는 과거 친족관계인 사람, 증인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등 법에서 정한 관계를 고려합니다. 질문에 답하면 그 사람에게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의 염려가 생기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다는 사정과 형사책임의 위험은 구별됩니다. 관계의 종류, 답변이 드러내는 사실, 문제 되는 범죄 혐의가 각각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적힌 관계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할 때는 가족이라는 일상적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 관계와 조문을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직업상 알게 된 비밀은 어떻게 다루나요?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변호사, 의사 등 일정한 직무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는 제148조의 자기 또는 가족에게 형사책임이 미칠 염려와는 다른 근거입니다. 비밀의 주체가 승낙했는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등 조문에서 정한 예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언제나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의 성격과 알게 된 경위, 예외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5. 법정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50조는 증언거부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듣고 거부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되,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내용을 상세히 말해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질문의 취지와 거부 사유를 살피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질문별로 판단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출석 자체를 임의로 무시하거나 거짓으로 답하는 것은 적법한 증언거부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곧바로 모든 답변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구체적 질문과 법정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문제와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수사기관에서 이미 말한 내용도 법정에서 다시 답해야 하나요?

A. 수사 단계의 진술과 재판 단계의 증언은 절차가 다릅니다. 법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는지와 그때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의 존재만으로 자동으로 거부권이 사라지거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가족이 사건 관련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A. 가족의 지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관계인지와 답변으로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의 염려가 생기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재판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A. 출석 요구서에 적힌 사건과 증인신문 일정을 확인하고, 예상 질문 중 자기 또는 법정 관계인의 형사책임과 연결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면 그 비밀의 성격과 예외 사유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질문 내용과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148조, 제149조 및 제150조. 아래 링크에서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06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