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추가 설명을 요구하면 반드시 답해야 하나요? 석명권과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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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본문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사실이나 법률 쟁점을 분명히 하려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설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석명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의 설명 요청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따라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누구에게 향했는지, 사실관계 설명인지 법률 의견인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의 조력 결과가 아닌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1. 석명권은 무엇을 위한 절차인가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에서 주장과 증거의 연결이 불분명하거나 법적 쟁점을 더 명확히 해야 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재판장이 어느 한쪽의 주장에 반드시 동의한다는 뜻도, 재판 결과를 미리 정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설명 요청의 문구와 맥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밝히라는 것인지 모호하다면 질문의 범위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수사 단계의 질문과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 단계의 신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의 검토, 검사가 기소할지 결정하는 단계와 법원의 공판은 서로 다릅니다. 제141조의 석명은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설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어떤 점을 다시 확인하려는지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법정에서 석명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새 혐의를 인정했다거나 검사가 추가 기소를 했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공판에서 다투는 공소사실, 제출된 자료, 당사자의 주장 가운데 무엇이 불분명한지 살펴야 합니다.
3. 누가 설명하거나 질문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제141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을 재판장이 석명을 구할 수 있는 상대로 정합니다. 제2항에 따르면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알리고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석명을 위한 질문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을 임의로 추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장을 통해 불명확한 부분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요청의 취지가 분명해집니다.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법원이 요구한 모든 질문을 그대로 채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4. 피고인은 반드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법원이 쟁점을 정리하려고 설명을 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설명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강요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소송 진행이 멈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질문의 대상이 피고인인지 변호인인지, 요청 내용이 사실 진술인지 자료 제출이나 법률 의견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설명 요청을 받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재판장이 확인하려는 쟁점을 정확히 듣고, 이미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 가운데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을 추측으로 단정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필요한 법률 설명과 피고인의 직접 진술을 어떻게 나눌지 공판 상황에 맞게 의논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있는지도 요청의 취지와 법원의 절차 진행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 밝힌 내용은 조서와 증거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취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사가 질문하면 곧바로 유죄를 의심한다는 뜻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석명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질문만으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Q. 변호인이 대신 법률 의견을 설명할 수 있나요?
A. 제141조는 변호인도 석명의 상대방으로 명시합니다. 다만 실제로 누구에게 무엇을 묻는지는 법정의 질문 내용과 사건의 진행 상황을 봐야 합니다.
Q. 피고인이 답변을 거부하면 석명 요청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A. 아닙니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법원의 소송관계 정리 권한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권리 행사 범위와 이후 절차는 구체적인 질문과 재판 진행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2026. 10. 2. 시행) 제141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83조의2.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