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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증인이 법정에 오기 어려우면 법원 밖에서 신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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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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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소송법 제165조에 따라 법원은 증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증인을 법정 밖으로 소환하거나 증인이 있는 곳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소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아래 내용은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장소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1. 법원 밖 증인신문은 언제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165조는 법원이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증인이 정해진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과 실제 신문을 진행할 장소가 적절한지입니다. 건강 문제라면 이동에 따르는 부담과 필요한 배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업상 사정이 있다면 일정 조정만으로 해결되는지, 장소 변경이 필요한지를 구분해 알려야 합니다. 법은 특정 질병이나 나이만을 일률적인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증인 본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사정을 법원에 알릴 수 있지만, 신문 장소와 진행 방식은 법원이 정합니다. 이미 받은 증인 소환을 임의로 무시하거나 당일 출석하지 않고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사건번호와 지정된 기일을 확인하고, 어려운 이유와 연락 가능한 방법을 법원에 전달해 재판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어떤 내용을 증명하는지 살펴 제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필요한 범위를 고려해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은 누구의 의견을 듣나요?

제165조는 법원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도록 합니다. 증인신문은 진술을 듣는 절차인 동시에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을 살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장소를 바꿀 때에도 질문 기회와 방어권에 관한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문구를 특정 당사자의 동의가 언제나 필수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증인의 요청만으로 자동 변경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실제 절차는 법원의 결정과 사건 상황에 따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라면 장소 변경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신문 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검사 측도 증인 보호와 신문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의견으로 낼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면 원하는 결론만 적기보다 이동의 어려움, 가능한 시간과 장소, 필요한 지원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나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현재지 신문과 영상 증인신문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제165조의 현재지 신문은 증인이 있는 장소로 신문의 장소를 옮기는 문제입니다. 법정 외 소환 역시 신문을 어느 장소에서 진행할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일정한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화면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한지와 증인이 있는 곳에서 직접 신문할지는 서로 다른 검토 사항입니다. 증인의 이동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영상신문이 당연히 허용되거나, 장소 변경과 영상신문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방식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기술적으로 화상 연결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의 판단 없이 개인 통화로 증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장소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혼동하지 않도록, 이동이 어려운 이유와 요청하는 조치를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 보호, 신문권 보장, 신원 확인과 기록의 정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수사 단계의 참고인 조사에도 적용되나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제165조는 법원의 증인신문에 관한 조항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참고인에게 진술을 듣는 일,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일과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곧바로 법원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인신문 기일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법원이 증인을 채택해 신문할 때 법정 외 신문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수사 중 출석이나 조사 장소의 문제는 그 단계의 담당 기관과 별도로 상의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증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언제나 신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직접 진술을 듣고 당사자가 질문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집니다. 증인에게 출석 요구가 도착했다면 문서의 발신 기관, 사건번호, 기일과 장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사 연락인지 재판 증인 소환인지 구분하면 문의할 곳과 적용되는 절차를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5. 증인이 미리 정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법원에서 온 소환 문서의 기일과 담당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이동이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셋째, 가능한 출석 방식과 연락처를 전달하되 결정 전에는 기존 소환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법원의 답변을 확인합니다. 넷째, 건강 정보나 주소처럼 민감한 자료를 낼 때에는 필요한 범위를 살핍니다. 다섯째, 장소가 변경되더라도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할 준비를 합니다. 사실관계를 추측해 보태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이 아프다고 말하면 법원이 반드시 병원으로 오나요?

A. 아닙니다. 건강상태는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 의견 등을 살펴 장소 변경 여부와 방식을 판단합니다.

Q. 직장 때문에 법정에 갈 수 없으면 현재지 신문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직업도 법에 적힌 고려 요소입니다. 다만 일정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장소가 바뀌면 피고인 측은 질문할 수 없나요?

A. 장소 변경은 증인신문 절차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기회와 방어권에 관한 문제를 법원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재판부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진술한 뒤에도 법원 증인으로 다시 부를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 청취와 공소 제기 후 법원의 증인신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소환 여부는 해당 재판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65조(법정외의 증인신문),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법령 확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이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기일 변경이나 증인신문 방식은 담당 법원의 결정과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