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소송비용 부담만 따로 항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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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본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내려진 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본안 판결과 관계없이 그 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은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 부담 재판에 불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불복 가능성과 방법은 받은 판결·결정의 종류, 주문 및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비용 부담 결정만 따로 불복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판결의 유죄·무죄 판단이나 형량에는 불복하지 않으면서, 그 판결에 붙은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만 독립적으로 항소하는 방식은 조문이 예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받은 문서가 실제로 본안 재판과 함께 내려진 비용 부담의 재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이 과도해 보인다는 느낌만으로 불복 절차나 기간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를 고려한다면 판결 주문 전체, 소송비용 부분, 상소 가능 여부와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법원은 언제 비용 부담을 정하나요?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직권이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비용 부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모든 피고인에게 언제나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담의 근거와 범위는 사건의 결과 및 다른 비용 관련 조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비용 부담과 경제적 사정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주문이 있는지, 일부만 부담하는지, 비용에 관한 다른 결정이 있는지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3. 본안 판결에 상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본안의 재판은 범죄사실과 형사책임 등을 판단한 재판을 말합니다. 항소는 통상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제191조 제2항의 핵심은 피고인에게 부과된 소송비용 부분을 본안 재판에 대한 상소와 분리해 독자적인 불복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안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라면 그 상소 절차에서 비용 부담 문제를 어떻게 주장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상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부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의 이유와 원판결의 내용, 비용 부담의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와 상소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4. 경찰 수사나 검찰 처분에서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이 질문의 제191조는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을 다룹니다. 경찰의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져야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재판이 끝날 때 판결 및 비용 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개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지급한 비용을 제191조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곧바로 동일시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면 적용할 법률과 불복 경로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5. 판결문과 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둘째, 형의 선고 여부와 경제적 사정 등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된 사정을 확인합니다. 셋째, 본안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할 것인지와 상소기간을 확인합니다. 넷째, 판결문이 아닌 별도의 결정이나 재판에 의하지 않은 절차 종료라면 제191조와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 구분합니다. 제191조의 문언만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회수 방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 부담 부분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판결문 전문과 비용 관련 통지, 실제 지출 항목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상소 가능성을 판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비용 부분만 불만이면 그 부분만 항소할 수 있나요?
A. 제191조 제2항은 본안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 부담 재판에 불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의 종류와 불복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본안에 항소하면 비용 부담도 반드시 바뀌나요?
A. 아닙니다. 상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비용 부담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비용 부담의 근거와 원판결 내용, 상소 결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도 제191조의 재판인가요?
A. 아닙니다. 제191조는 법원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상황의 피고인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규정합니다.
Q. 사선변호사에게 낸 보수와 법원 소송비용은 같은가요?
A.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급한 보수와 법원이 부담을 정하는 소송비용은 근거와 범위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186조·제19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