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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판결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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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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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도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죄재판서를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이 상속인에 의한 청구와 소명에 제3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가 게재 청구에 동의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가족을 대표한다는 말만으로 다른 같은 순위 상속인의 동의 요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사망한 무죄 확정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서 공개 절차를 설명합니다. 형사보상금을 받는 절차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어야 하며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요건은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만 받다가 불송치된 사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 무죄재판과 같지 않습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을 순서대로 구분해야 상속인의 신청 대상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기소 뒤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도 불복 기간이 남거나 상소가 계속 중이면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30조의 청구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입니다.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망일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죄재판의 확정일, 피고인의 사망일, 실제 청구 예정일을 구분하여 기록해 두세요. 확정증명서를 받아 확인하면 선고일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는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그 지청에 하는 제도이며, 현재 거주지의 법원에 제출하는 금전 보상청구와 담당 기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인은 어떤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게재 청구서에 무죄재판서의 등본과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상속인이 청구할 때에는 제31조 제2항에 따라 본인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같은 순위 상속인이 있는지를 소명할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인 모두가 게재 청구에 동의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나 전화로 들은 의견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가족관계 자료는 피고인과 청구인의 연결 관계, 현재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필요한 서류의 발급 범위와 동의 자료의 형식은 사건과 기관의 안내에 맞춰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2조도 상속인 청구 때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 같은 순위 상속인 유무와 전원 동의를 소명할 자료를 필요 서류로 정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진 채 제출했다면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청구서를 내는 것과 같은 순위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 제31조 제2항은 전원의 동의를 소명하도록 특별히 정합니다. 청구서를 실제로 제출할 사람을 정했다면 다른 같은 순위 상속인에게 공개 목적과 재판서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 자료를 갖추세요. 재판서에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증인 등 다른 사건 관계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족 내부에서 공개 범위를 미리 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판서의 일부 삭제가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은 청구인의 명시적인 삭제 요청이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안전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다룹니다. 제32조 제3항은 청구인의 삭제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모든 재판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 사이에 공개를 둘러싼 이견이 있다면 동의를 임의로 대신 표시하지 말고 해결할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청구와는 어떻게 다르며 처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무죄재판서 게재는 확정된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청구하는 명예회복 절차입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이미 내려진 보상결정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어느 절차를 이용할지 정할 때에는 무죄 확정 여부와 공개 목적 외에도 구금 사실, 보상청구 기간, 기존 결정의 유무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게재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금전 보상청구의 기한이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 제32조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게재하도록 하되, 확정재판기록이 해당 지방공소청에 아직 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 송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제33조는 게재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법정 게재기간은 1년입니다. 접수일과 기록 송부 여부, 통지서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처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상속인 범위와 제출 자료는 실제 가족관계와 재판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한 명이 혼자 서류를 내면 되나요?

한 명이 청구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이 게재 청구에 동의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날부터 3년으로 계산하나요?

법 제30조의 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입니다. 사망일과 확정일을 구별하세요.

불기소나 불송치 사건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 글의 제30조 게재 청구는 확정된 무죄재판의 재판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사 단계의 불기소·불송치만으로는 같은 요건이 아닙니다.

게재 청구로 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판서 게재는 명예회복을 위한 공개 절차이며 형사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별개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제3조, 제10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2026. 10. 2. 시행)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