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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와 전과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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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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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정해진 유예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형법」 제65조의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다만 이 말이 과거 재판 사실과 모든 기록이 동시에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법적 효과,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의 정리, 범죄경력자료의 관리와 회보 범위는 서로 다른 규정에서 다룹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으니 전과가 완전히 삭제됐다’ 또는 ‘영원히 모든 조회에 나온다’처럼 한 문장으로 단정하기보다 어떤 기록과 어떤 조회 목적을 말하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의 일반적인 법률 효과를 정리합니다.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는 말은 무죄가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된 형의 집행을 정해진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아무런 실효나 취소 없이 마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앞서 있었던 수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유죄 판단이라는 절차의 역사 자체가 무죄판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일정한 고의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제63조에 따른 실효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이 정한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제64조에 따른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판결문의 집행유예 기간, 그 기간의 종료일, 실효·취소 여부를 구별해서 확인해야 제65조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제65조의 법률상 효과와 이어지는 기록 정리 규정입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동일한 서류가 아니므로 각각의 처리 방식을 구별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 제4조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사실을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통지하는 절차도 규정합니다. 만약 서류상 기간이 끝났는데 관련 기록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기록 관리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사법기관이 관리하는 다른 종류의 자료까지 모두 동시에 폐기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경력자료도 모두 지워지거나 누구나 볼 수 있나요?

두 질문 모두 신중히 답해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전과기록과 범죄경력자료를 구분해 정의하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회보가 허용되는 목적과 범위를 제한합니다. 집행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정리 규정을 범죄경력자료의 모든 항목에 대한 즉시 삭제 명령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회사나 제3자가 아무 이유 없이 전체 범죄경력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용 자료, 법령에 근거한 자격 심사, 수사·재판 관련 조회는 목적과 회보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직업이나 인허가의 결격사유가 걱정된다면 해당 개별 법률의 요건과 기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확인할 때 어떤 순서가 도움이 되나요?

첫째, 판결문에서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기간,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둘째, 기간 중 실효나 취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궁금한 것이 형 선고의 효력인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의 정리인지, 범죄경력자료의 조회·회보인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넷째, 취업이나 자격 취득 문제라면 그 분야의 별도 결격 규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형 선고의 효력 소멸과 다른 법령의 자격 제한이 언제나 같은 시점에 끝난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불송치나 불기소에는 애초에 집행유예 선고가 없고, 기소 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므로 실제 기록 정리와 자격 문제는 판결과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예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실효·취소 없이 기간을 마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유죄 판결이 무죄 판결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도 정리되나요?

네. 형실효법 제8조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때 수형인명부 해당란 삭제와 수형인명표 폐기를 정합니다.

모든 범죄경력자료가 즉시 삭제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의 종류와 조회 목적에 따라 형실효법 제2조와 제6조 등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된 사건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불송치는 수사 단계의 결정이고 집행유예는 기소 후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2026. 10. 2. 시행) 제63조부터 제65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제2조, 제4조, 제6조 및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