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형의 시효가 지나면 집행을 피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

본문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형의 집행에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받지 않은 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 사이 시효의 정지나 중단 사유도 없다면 형의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7조에 따르면 이때 사형을 제외한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판결이 무죄로 바뀌거나 유죄라는 재판의 역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순히 판결일에서 몇 년을 더한 날짜만 보고 ‘이제 집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 위험합니다. 확정일, 실제 집행 여부, 형의 종류, 정지·중단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형사사건의 수사나 기소 이전에 문제 되는 공소시효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형 집행 시효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는 언제부터 다르게 보나요?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단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공소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은 다시 별도의 시효 정지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반면 「형법」 제78조의 형의 시효는 법원이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다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오래됐다’는 말만으로 두 제도 가운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송치·불기소·기소·재판·확정·집행 중 어느 단계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형의 시효기간은 모든 형벌에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78조는 무기의 징역·금고는 20년,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15년, 3년 이상의 징역·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3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으로 구분합니다. 5년 미만의 자격정지와 벌금·몰수·추징은 5년, 구류·과료는 1년입니다. 사형의 시효기간을 정했던 제1호는 삭제됐으며, 제77조도 사형을 집행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숫자는 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기본 요건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벌금은 무조건 5년 후 사라진다’처럼 말하면 실제 강제처분의 개시 여부나 집행 상황을 놓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여러 형이 함께 적혀 있다면 각각 어떤 형과 집행 조치가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거나 집행유예 중이면 시계가 계속 가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79조는 형의 집행유예·집행정지·가석방 등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형이 확정된 뒤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는지와 해당 기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예 또는 정지는 시효기간을 처음부터 없애는 말이 아니라 그 기간에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형 확정일부터 오늘까지의 달력상 기간이 제78조의 숫자를 넘었다고 해도, 그 사이 정지 기간이 있는지 살피지 않으면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 중인 사람 역시 형 집행 단계의 별도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미집행 기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체포나 강제처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80조는 징역·금고·구류의 경우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과료·몰수·추징의 경우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정지와 중단은 법이 구별하는 효과이므로 기록에서 어느 조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 판결이 확정된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 강제처분이 시작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전화나 안내를 법률이 정한 강제처분과 무조건 동일하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집행 문서와 조치의 법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형의 시효에 관해 문의할 때에는 판결 확정 증명, 형의 종류·형기, 교정기관 또는 집행기관의 통지, 체포·강제처분 기록, 해외 체류와 집행정지 기간 등을 한데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유죄판결과 전과도 삭제되나요?

「형법」 제77조가 정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해당 형의 집행 면제입니다. 유죄판결을 무죄판결로 바꾸는 규정이나 모든 기록의 즉시 삭제 규정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나 범죄경력자료의 관리·조회 문제는 다른 법적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 중이라면 ‘형의 시효’가 아니라 수사와 공소제기 단계의 규정을 살펴야 하고, 검찰 송치만으로 법원이 형을 선고한 것도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해 재판 중인 상태도 확정판결 이후의 형 집행 단계와 구별해야 합니다. 날짜를 계산하기 전에 사건의 현재 단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특정인의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는 사례나 법무법인 홍림의 성과를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는 확정일과 집행 기록을 토대로 현행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도 형의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형법 제78조의 기본 기간은 5년이지만 강제처분 개시 등 중단 사유와 실제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된 뒤 해외에 있으면 기간이 계속 흐르나요?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형법 제79조에 따라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목적과 기간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형의 시효가 끝나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완성의 직접적인 효과는 사형을 제외한 형의 집행 면제이며, 무죄판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 제252조(2026.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