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중 수사기관이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압수수색 중 수사기관이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을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119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제219조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이는 영장 집행 중 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권한입니다. 수색이 끝난 뒤까지 장소의 출입을 일반적으로 통제한다는 뜻도 아니고, 법이 보장하는 참여권을 아무 설명 없이 없앨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출입을 제지당했다면 누가, 어느 공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가려 했는지와 그 사람이 참여권자인지를 먼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 출입금지는 언제 가능한가요?
제119조 제1항의 문구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입니다. 따라서 영장에 적힌 장소와 대상에 대한 집행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때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경찰관이 건물에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간의 출입을 무기한 막을 수 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집행이 한창인데 외부인이 현장에 계속 들어오면 수색 절차와 물건의 보전, 다른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범위의 출입을 금지했는지와 실제 영장의 집행 장소가 어디인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 사무실을 수색하면서 건물 전체의 모든 출입을 막았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면 영장 범위와 현장 상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19조 제2항은 출입금지에 위배한 사람에게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이 끝날 때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집행종료시까지’라는 시간적 한계가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수색 절차를 방해했다는 단정이나, 그 사람을 피의자로 확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한 출입 통제와 체포·구속 같은 별도의 신체 강제처분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조치의 내용과 지속 시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가족·직원·변호인도 모두 같은 취급을 받나요?
‘다른 사람’이라는 일상 표현만으로 참여권이 있는 사람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영장 집행 참여를 규정하고, 제122조는 참여권자에 대한 집행 일시와 장소의 사전 통지를 규정합니다. 경찰 압수수색에는 제219조에 따라 관련 조항이 준용됩니다. 제123조는 주거 또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책임자나 주거주 등 일정한 사람의 참여를 다룹니다. 따라서 현장에 오려는 사람이 단순 방문자인지, 해당 장소의 주거주나 관리자인지, 변호인인지, 다른 절차상 지위를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참여권자가 되지는 않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권 검토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여를 요청했다면 자신의 이름과 지위, 수색 장소와의 관계, 변호인 선임 여부를 차분하게 알리고 그에 대한 현장 설명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현장 도착을 요청했는지, 집행이 어느 단계였는지, 연락을 받은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중요합니다. 참여권의 범위나 통지 예외는 제121조부터 제123조의 요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출입금지 조항 하나만으로 참여권 문제의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3. 현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면 좋나요?
첫째, 영장 집행인지와 집행 장소를 확인하세요. 영장에 적힌 장소와 실제 통제한 장소가 같았는지, 어느 출입구를 누가 막았는지 메모해 둡니다. 둘째, 시작과 종료 시각을 나눠 적으세요. 수색을 준비한 시간, 실제로 영장을 집행한 시간, 압수물을 정리한 시간, 통제가 해제된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출입을 원하는 사람의 지위를 남기세요. 변호인이나 주거주 등으로 참여를 요청했다면 요청 시각과 상대방의 답을 가능한 한 정확히 기록합니다. 넷째, 경찰이 제시한 이유를 사실대로 적으세요.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 추정해서 채우지 말고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현장에서는 언쟁으로 절차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영장, 압수목록, 참여 요청과 거부 경위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입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압수수색 전체가 당연히 위법하거나 수집된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출입금지라는 말만으로 영장 범위 밖의 조치까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장의 적법성, 집행 범위, 참여 기회, 실제 조치의 정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공식 판례에서도 적법한 영장 집행의 장애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강제력과 영장 자체의 적법성 문제를 구별해 검토했습니다. 다만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4.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판단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압수수색은 보통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절차에서 문제 되지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거나 기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보내는 절차이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와 다릅니다. 기소 후에는 법원이 재판에서 증거와 절차의 적법성을 살핍니다. 현장 출입 통제에 관한 이의가 있다면 사건이 현재 경찰 수사 중인지, 송치된 뒤 검찰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중인지 확인하고 해당 단계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 기록이나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도 추측 없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압수수색을 보러 온 지인은 들어갈 수 있나요?
답: 제119조에 따라 영장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방문자는 법이 정한 참여권자와 같은 지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통제 범위와 집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질문: 집에 사는 사람도 무조건 밖에 있어야 하나요?
답: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23조는 주거주 등의 참여를 규정합니다. 주거주인지, 어떤 장소를 수색하는지,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변호인을 부르면 수색이 반드시 멈추나요?
답: 변호인의 참여 문제와 현장 출입 통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 언제 연락했는지, 현장 도착 가능 시점과 실제 집행 경위를 기록한 뒤 참여권 관련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 연락만으로 모든 집행이 자동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불법감금을 한 건가요?
답: 제119조는 영장 집행 중 출입금지와 위반자에 대한 퇴거 또는 집행 종료까지의 간수자를 규정합니다. 실제로 이동을 어떻게 제한했는지, 얼마나 지속했는지, 영장은 적법했는지 등 별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의 이름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결과를 소개하지 않는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법령 확인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19조부터 제123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519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5457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 판례(재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