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압수수색할 때 성인 여성 참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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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여성의 신체를 압수수색할 때 성인 여성 참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124조는 여성의 신체를 수색할 때 성년의 여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제219조에 따라 제124조가 준용됩니다. 여기서 법이 직접 요구하는 것은 ‘성년의 여성의 참여’입니다. 조문만으로 수색을 수행하는 수사관의 성별, 참여자의 직업, 피수색자의 가족 여부까지 일률적으로 정해진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 가방이나 주거의 수색과 사람의 신체 수색은 대상이 다릅니다. 실제로 무엇을 어디까지 수색했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어떤 상황에 제124조가 적용되나요?
제124조의 문구는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입니다. 수색 대상이 사람의 신체인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집이나 사무실을 수색하면서 여성의 물건을 확인한 경우와 여성의 몸을 직접 수색한 경우를 한데 묶어서는 안 됩니다. 옷이나 소지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수색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 집행 장소와 방법이 어땠는지를 사실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신체 수색이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고 적고 있으며, 그 범위에 제124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에서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장 집행이라면 조문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신체 확인이나 긴급한 조치가 문제라면 그 조치의 근거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조항을 모든 현장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124조는 참여에 관한 최소한의 문언을 두고 있으므로, 참여자의 존재만으로 영장의 범위나 집행 방법에 관한 다른 쟁점까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성년의 여성 참여’는 무엇을 뜻하나요?
조문은 여성의 신체를 수색할 때 성년의 여성을 참여하게 하라고 규정합니다. 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존엄과 사생활을 고려한 절차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점은 참여자가 실제로 있었는지, 성년의 여성인지, 수색이 진행된 동안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입니다. 단지 다른 방에 있었다거나 수색이 끝난 뒤 이름만 기록한 경우라면 실제 참여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자의 역할과 위치를 정확히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거리나 위치가 언제나 충분하다는 고정된 숫자를 제124조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공간, 수색 대상, 개인정보 노출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보아야 합니다.
‘성인 여성 경찰관이 반드시 직접 수색해야 한다’는 식의 설명은 제124조의 문구와 같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수색을 직접 수행할 사람의 자격을 문장으로 규정하기보다 성년 여성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물론 실제 수색 방법이 적절했는지는 다른 절차와 인권보호 기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여자가 가족이어야 한다거나 피수색자가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족의 참여를 희망했더라도 그 희망이 제124조의 법적 요건과 정확히 같은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문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피수색자의 설명 요청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남겨야 하나요?
영장에 적힌 수색 장소와 대상, 실제로 수색한 신체 부위나 소지품, 시작과 종료 시각을 가능한 한 구분해 적으세요. 누가 영장을 제시했고, 누가 수색을 진행했고, 성년 여성 참여자가 언제 들어와 어디에 있었는지 기록하면 좋습니다. 참여자의 이름을 알 수 없었다면 소속이나 복장, 현장에서 들은 설명 등 확인 가능한 정보만 남기세요. 추측으로 신원이나 역할을 만들어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색을 받은 사람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세부 내용은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퍼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영장 사본이나 압수목록을 받았다면 보관하고, 실제 확보된 물건 또는 전자정보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현장에서 참여자가 보이지 않았다면 차분하게 ‘형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른 성년 여성 참여자가 누구인지, 현재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답을 들었는지, 수색이 이미 시작됐는지, 참여자가 중간에 들어왔는지 시간 순서로 남깁니다. 절차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건 단계에 맞춰 의견을 제기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촬영이나 녹음이 가능한지 등 다른 문제도 각각의 법적 근거와 현장 상황을 살펴야 하므로, 제124조만으로 모든 행동의 허용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4. 참여자가 없었다면 수사 결과가 자동으로 바뀌나요?
성년 여성 참여 여부는 신체 수색의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여자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현장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의 효력이나 사건 결과를 즉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신체 수색이 있었는지, 어떤 근거로 집행했는지, 참여자가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위반 주장과 증거 확보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증거를 모으는 단계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송치는 그 다음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재판에서는 법원이 절차와 증거를 판단합니다. 신체 수색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 인정이나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성인 여성이 현장에 없으면 여성 신체 수색을 바로 진행해도 되나요?
답: 제124조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신체 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참여 여부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여성 수사관만 직접 수색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답: 제124조의 직접적인 문구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직접 수색했는지와 그 방법의 적절성은 별도로 확인할 사안이며, 조문에 없는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질문: 집이나 가방을 수색할 때도 무조건 성인 여성 참여자가 필요한가요?
답: 제124조는 여성의 신체 수색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 사무실, 가방, 전자기기 등 다른 대상에는 해당 수색의 근거와 참여 규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참여자가 없었다고 느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답: 신체 수색의 시작·종료 시각, 현장에 있던 사람, 참여자로 소개된 사람의 위치와 역할, 실제 수색 범위를 사실대로 기록하세요.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는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법령 확인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24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72036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54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