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물건을 보관할 때 파손 방지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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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경찰이 압수한 물건을 보관할 때 파손 방지 의무가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131조는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을 막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을 다루는 경우에도 제219조가 제131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컴퓨터, 서류, 귀금속처럼 압수된 물건의 상태를 보전하는 문제는 절차상 중요합니다. 다만 물건에 흠집이 생겼다는 주장만으로 누가 언제 어떤 행위로 손상시켰는지나 배상 책임까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 당시 상태, 보관과 이동 경위, 돌려받을 때의 상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은 압수물 보관에 대해 무엇을 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31조의 문구는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분실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좁혀 읽을 수 없습니다. 물건의 종류와 상태에 맞춰 손실을 막는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종이 문서는 습기와 오염, 전자기기는 충격과 전원 관리, 유리나 정밀기기는 운반 중 파손 가능성처럼 위험의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고 법률이 모든 물건에 동일한 포장 방식이나 보관 온도를 숫자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치가 ‘상당한’지는 물건의 성질, 압수 당시 상태, 보관 기간, 이동 필요성 등 실제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압수목록은 무엇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제131조는 확보한 물건을 잃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두 규정은 관련되지만 같은 의무는 아닙니다. 압수목록에 적혔다고 해서 보관 상태까지 언제나 적절했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보관 중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목록 작성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수사라면 제219조가 두 조항을 모두 준용합니다. 현장에서는 압수목록의 물건 표시와 실제 물건의 특징을 먼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압수 당시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물건의 종류, 수량, 외관과 이미 있던 손상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라면 화면과 외관의 눈에 띄는 균열 여부, 노트북이라면 외장과 부속품, 서류라면 페이지 수와 묶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나 모델명처럼 식별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압수목록과 비교해 보세요. 수사관이 포장하거나 봉인했다면 그 모습과 시각, 누가 운반했는지 기억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현장에서 사진을 남길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촬영을 강행하기보다 목록과 수사관의 설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각자가 직접 본 사실을 따로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자기기는 외관 손상과 내부 정보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화면이 깨졌는지, 저장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복제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경찰이 기기를 반출하지 않고 전자정보만 복제했다면 무엇이 압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기를 통째로 가져갔다면 기기의 보관 상태와 전자정보 처리의 적법성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물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때에는 스스로 분해하거나 데이터를 변경해 원래 상태를 알기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확인한 날짜와 상황을 사실대로 남겨야 합니다.
3.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손상이 보이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돌려받은 시각과 장소, 인계한 사람, 물건의 상태, 함께 받은 서류를 기록하세요. 압수 당시의 사진이나 메모, 압수목록, 포장 상태와 비교하면 언제부터 차이가 생겼는지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발견했다면 크기와 위치를 객관적으로 적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확인한 내용을 남깁니다. 작동 불량이 있다면 외관 손상과 기능 이상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관 중 경찰이 파손했다’고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손상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발생 시점을 나눠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보관 부서에 당시 상태와 보관·이동 경위에 관한 자료가 무엇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다른 권리구제는 물건이 실제로 손상됐는지뿐 아니라 원인, 손해의 범위, 수사기관의 행위와의 관계 등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1조는 압수물의 손실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적지만, 그 문구 하나가 모든 손상에 대해 곧바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복구 비용이나 수리 견적이 있다면 날짜와 내용이 확인되도록 보관하고, 원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세요. 시간이 지나 추가로 손상이 발견되었다면 처음 확인한 부분과 나중에 발견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사 단계가 바뀌면 압수물 문제도 끝나나요?
압수물이 계속 보관되는지는 압수의 필요성, 사건의 진행과 환부 관련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는지, 검사가 기소해 법원 재판이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담당 기관과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검찰에 보내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압수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유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물건이 이미 반환되었다고 추측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누가 보관하는지, 압수목록에 적힌 대상이 무엇인지, 돌려받은 물건이 있는지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질문: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절대 고장 나지 않게 보장해야 하나요?
답: 제131조는 상실·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모든 고장에 대해 원인과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 전후 상태와 보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압수목록만 받으면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답: 압수목록은 확보한 대상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물건의 실제 상태와 이후 보관·이동 경위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돌려받은 물건에 흠집이 있으면 어떻게 기록하나요?
답: 반환 시각, 흠집의 위치와 정도, 함께 있던 사람, 압수 당시 자료와의 차이를 사실대로 남기세요. 발생 시점을 모르면 추측해서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압수물이 파손되면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답: 아닙니다. 압수물 관리 문제와 수사·송치·기소·재판의 결론은 별개입니다. 손상 경위와 사건 자료에 미친 영향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는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법령 확인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29조·제131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06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54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