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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이 압수한 큰 물건을 소유자에게 맡겨 보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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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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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합니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은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에 대해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경찰이 압수물을 소유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압수를 해제해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건의 동일성과 보전 필요를 확인하면서 누가 어떤 조건으로 보관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이 처분을 할 때에는 제219조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 어떤 물건에 적용되나요? 제130조 제1항의 출발점은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입니다. 대형 기계나 차량처럼 이동 자체가 어렵거나 보관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물건을 떠올릴 수 있지만, 특정 종류의 물건이면 무조건 해당한다고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크기와 무게뿐 아니라 이동 중 손상 위험, 보관 설비, 물건의 상태, 증거로서의 보전 필요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작은 물건이라도 특수한 보관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물건의 성격과 현장 사정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은 간수자를 두는 방법과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에게 맡기는 방법을 함께 열어 두었습니다.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보관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소유자나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요구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맡기는지, 보관 장소가 어디인지, 봉인이나 사용 제한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법에 없는 일률적인 서식이나 기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처분 경위를 확인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 맡겨 두면 압수가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제130조 제1항은 압수물의 보관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물건을 소유자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압수의 목적과 보전 필요가 계속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가져왔으니 사건이 끝났다’거나 ‘마음대로 팔거나 고쳐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수리, 이동 또는 처분을 생각한다면 담당 기관에 현재 압수 상태와 보관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건을 훼손하거나 부품을 바꾸면 나중에 동일성이나 상태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는지, 임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환부·가환부에 관한 별도 규정과 사건 단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보관을 맡는 것과 환부 또는 가환부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경찰 수사에서 제130조에 따라 보관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환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환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제130조의 보관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담당자가 사용한 표현보다 처분의 근거와 문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은 혼자 결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30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합니다. 이어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단계의 보관 위탁을 설명하면서 제130조 제1항만 읽고 의견 절차를 빼놓으면 불완전합니다. 실제로 의견을 들은 경위, 어떤 물건에 대해 어떤 처분을 했는지는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는 규정과 검사가 모든 물건을 직접 보관한다는 말도 서로 다릅니다. 압수 당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와 제219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무엇이 압수됐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후 보관을 맡길 때에는 목록과 실제 물건의 수량·모델·일련번호·상태를 대조해 두면 분실이나 파손에 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목록을 받지 못했거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문의하고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 소유자가 맡아 보관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물건을 특정하세요. 사진, 압수목록, 봉인 상태, 부속품의 종류와 개수, 작동 여부를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합니다. 그다음 보관 장소와 접근 가능한 사람, 온도·습도나 안전 관리가 필요한지, 이동이 필요한 때 누구에게 연락할지 확인합니다. 경찰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현상 유지를 요구했다면 그 범위를 문서나 담당자의 설명으로 분명히 하세요. 비용 부담이나 수리 필요가 생길 수 있는 물건이라면 임의로 결정하기 전에 담당 기관과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이 모든 보관 위탁에 동일한 비용 규칙을 이 조항 하나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 처분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1조는 압수물의 상실이나 파손 등을 막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관을 맡은 사람에게 물건을 넘기고 아무런 확인 없이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로 제130조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상당한지는 물건의 성질과 위험, 보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가 달라지거나 보관 장소를 옮겨야 한다면 경위를 남기고 담당 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물건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인수 시점과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 사건 단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경찰이 물건을 압수하고 보관 방법을 정하는 시점은 수사 단계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사건과 기록을 넘기는 절차이며, 송치만으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별도 결정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의 동일성과 보관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보관을 누가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무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물건을 관리하는 기관, 사건이 진행 중인 단계, 처분 근거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소유자가 싫다고 해도 경찰이 보관을 떠맡길 수 있나요? 답: 제130조 제1항은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승낙 여부와 다른 보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물건이 집에 돌아왔으니 바로 판매해도 되나요? 답: 보관 위탁은 환부와 다릅니다. 현재 압수 상태와 보관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질문: 경찰이 보관을 맡길 때 검사에게 물어야 하나요? 답: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질문: 맡은 물건이 손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손상 전후 상태와 발생 시각,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담당 기관에 사실대로 알리세요. 구체적 책임은 처분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는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법령 확인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1조(현행 시행법):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01672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9조(현행 시행법):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5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