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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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검사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에는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성인 피해자의 신청만으로 선정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고 결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를 맡는 국선변호인과 역할이 다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상 의견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어떤 범죄의 피해자인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확인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단순히 ‘성범죄’라고 부르기보다 신고한 행위와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 미성년 피해자는 반드시 선정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은 변호사가 없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19세미만피해자등’에는 19세 미만 피해자뿐 아니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포함됩니다. 이 범위를 일상적인 의미의 모든 장애인이나 모든 미성년 참고인으로 넓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지와 변호사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를 명시하여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성인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항 본문은 검사가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성인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피해자 등에 관한 단서와 동일하게 모든 신청이 곧바로 의무 선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앞두고 있는지, 절차 이해와 의견 전달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미 다른 법률 조력을 받고 있는지 등을 사실대로 설명하십시오. 선정 여부는 담당 검사가 결정하므로, 신청을 했다는 사실과 실제 선정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선정 신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면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담당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적고,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알려 두면 절차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연락처 공개가 위험하거나 상대방과 연락 수단을 공유하고 있다면 안전한 연락 방법을 먼저 요청하십시오.
■ 신청 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규칙 제12조는 신청이 있거나 의무 선정 사유를 알게 된 경우 검사가 지체 없이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필요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담당 변호사가 배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결정과 통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신청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변호사 참여 가능 시간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 국선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을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 측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진행 중 의견 진술에는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은 또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서의 의견 진술 및 일정한 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정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돕는 역할이지, 수사기관을 대신해 수사를 지휘하거나 법원을 대신해 유무죄를 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법원의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변호사의 참여 내용도 그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과 실제 선정 결정은 별개이므로 조사가 임박했다면 담당자에게 일정과 참여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하십시오.
Q. 원하는 변호사를 꼭 지정할 수 있나요?
A. 규칙 제10조는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있는 특정인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이 곧 지정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늦었나요?
A. 규칙 제10조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기소된 사건에는 별도의 불복절차 관련 기한이 있으므로, 현재 수사 단계인지 송치 후 검찰 단계인지,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불기소처분에 불복 중인지를 확인한 다음 신청 가능 시점을 문의하십시오.
■ 신청을 준비할 때 정리하면 좋은 것
신청 전에 피해 사실을 길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과 사건번호, 현재 예정된 조사나 재판 일정, 변호사가 없는 사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을 간단히 정리해 두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면 관계를 확인할 서류도 준비하십시오. 이미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새로 과장하거나 추측을 덧붙이지 말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실과 보완 자료를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된 뒤에는 담당 변호사와 안전한 연락 방법, 예정된 절차, 전달할 의견의 범위를 먼저 맞춰 보십시오. 피해자의 의사와 사생활 보호가 절차 전반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 확인할 자료와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7조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제12조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선정 여부와 일정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담당 기관의 결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639545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