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초대받은 사람이 나가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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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집에 초대받아 들어온 사람도 거주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갈 수 있는데 계속 머무르면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주거 등 법에서 정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처음 들어올 때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까지나 머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가 정당했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들어올 때 허락을 받았다면 주거침입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행위를 다루고, 제2항의 퇴거불응은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행위를 다룹니다. 헌법재판소는 퇴거불응을 설명하면서, 거주자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의사에 반해 계속 머무는 상황을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방문 초대를 받았거나 처음에는 출입이 허용된 경우에도, 이후 방문을 끝내 달라는 정당한 요구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는데도 억지로 들어갔다면 처음 진입한 경위 자체가 별도의 쟁점입니다. 같은 다툼에서 두 개념을 뒤섞으면 언제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어떤 장소에서 퇴거불응죄가 문제되나요?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을 열거하고 제2항은 그 장소를 가리킵니다. 집이나 점유하고 있는 방뿐 아니라 관리되는 건물에 관한 다툼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의 명칭만 보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관리하는지, 방문이 허용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사람이 머무른 공간이 법에서 정한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공간도 출입과 이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열린 공간에 이 조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관 밖이나 거리에서 실랑이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집 안의 퇴거불응이 계속되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람의 실제 위치와 이동 시각을 따져야 합니다.
■ 퇴거 요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장소에서 나가 달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구의 말투나 방식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대화를 그만하고 싶다는 표정과 실제 퇴거 요구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들었는지, 문이 열려 있어 나갈 수 있었는지, 짐을 챙기거나 신발을 신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었는지를 함께 기록하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해석에 따르면 거주자 등의 퇴거 요구는 그 자체로 정당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객관적·주관적으로 응할 수 있는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이동이 불가능했는지, 출입문이 잠겨 있었는지 같은 상황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고성을 지르거나 몸을 밀어내는 방식은 다른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상황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처벌되지 않나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이나 다른 친족이라도 하나의 주거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거나 장소를 공동으로 점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함께 거주하거나 공동으로 점유하는 사람 사이의 다툼에서는 누가 다른 사람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생활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거주, 점유, 출입 경위와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별거 중인 가족이 잠시 방문했는지, 같은 집에서 생활해 왔는지 등 사실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이나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으로 현장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단순하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 경찰에 알리면 바로 범죄가 확정되나요?
신고는 현장 상황과 피해 호소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단계입니다. 경찰은 출입 경위, 요구의 내용, 머무른 시간, 당사자들의 실제 거주 관계와 당시 나갈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기소된 뒤에는 법원이 증거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신고 즉시 기소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문 영상, 통화기록,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은 원본과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장면만 편집하면 최초 방문 허락과 퇴거 요구, 실제 퇴거 시점 사이의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나간 뒤에는 추가 접촉이나 재방문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기록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초대받아 들어온 뒤 말다툼을 하다가 잠깐 나가지 않은 것도 바로 범죄인가요?
A. 잠깐 머물렀다는 시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았는지, 그 뜻을 알았는지, 나갈 수 있었는데도 응하지 않았는지 등 전체 상황을 봅니다.
Q. 부모나 성인 자녀라면 나가 달라는 말을 무시해도 되나요?
A. 가족관계만으로 일률적인 면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함께 살거나 공간을 공동 점유하는지와 퇴거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요구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A.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정당한 퇴거 요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의 실제 점유와 임대차 관계, 요구의 근거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집의 인도나 계약 종료 분쟁을 곧바로 퇴거불응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9&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례, 형법 제319조 제2항 위헌소원: https://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385&mode=1
형법 제319조는 2026년 10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2026년 10월 2일 시행)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소개하는 글이 아닌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