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의 도박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비행을 넘어 군 전체의 기강을 해치기도 한다. 입대 전까지 도박과 거리가 멀었던 이들도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조직 특성상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 도박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는 “부대 생활관 10명이 단체로 전부 잡힌 적 있다”면서 “군 복무 중 도박에 빠진 병사들이 전역 후에도 도박 중독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 전문가와 상담센터 등으로의 연계 대응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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